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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찌른 50대, 테이저건 맞고 압송 뒤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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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90회 작성일 24-04-23 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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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아들을 흉기로 찌른 50대가 경찰 체포 과정에서 테이저건에 맞고 경찰서로 압송됐다가 돌연 건강에 이상이 생겨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경찰은 테이저건 발사와 사망 간 인과관계가 있는지 파악하는 등 사망 원인 규명에 나섰다.

23일 광주 북부경찰에 따르면 50대 남성 A씨가 이날 오후 5시 51분께 광주 북구 양산동 한 아파트 자택에서 30대 아들 B씨를 흉기로 찔렀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곧바로 오후 5시 57분께 현장에 도착한 지구대 경찰관은 저항하는 A씨를 향해 테이저건을 1발 쐈다. A씨는 엉덩이와 등에 테이저건에서 발사된 전극 침 2개를 맞은 뒤 2분 만에 제압됐다.


경찰은 A씨를 살인 미수 혐의로 현행범 체포, 오후 6시 35분께 북부경찰서로 압송했다. 하지만 압송 2분 뒤 A씨가 호흡 곤란 증세와 함께 점차 의식이 희미해지자, 경찰은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며 119구급대에 이송을 요청했다.

이후 6분 만에 경찰서에 도착한 119구급대는 오후 6시 55분께 심정지 상태인 A씨를 인근 종합병원으로 옮겼다. 그러나 A씨는 병원 도착 36분 만인 오후 7시 31분께 결국 숨졌다.

A씨가 휘두른 흉기에 어깨·가슴·옆구리 등을 찔려 크게 다친 아들 B씨도 대학병원에서 응급 수술을 받았지만 현재 중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숨진 A씨의 사망 원인 규명에 나섰다. A씨가 생전 고혈압 등 지병이 있었다는 진술을 확인하기 위해 병원 진료 기록을 살펴보고 있다. 이와 함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A씨에 대한 부검을 의뢰, 체포 및 압송 과정과 A씨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도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숨진 A씨가 아들을 찌른 경위도 조사하고 있지만, 현행범으로 검거된 A씨가 숨진 만큼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할 것으로 보인다.

광주 홍행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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