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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 살해한 26살 김레아, 검찰 머그샷 공개한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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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11회 작성일 24-04-23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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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윤재희 앵커, 조진혁 앵커

■ 출연 : 오선희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24]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별을 통보했다는 이유로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여자친구의 어머니까지 다치게 한남성의 신상정보가 공개됐습니다. 검찰은 이름, 나이와 함께얼굴 사진도 홈페이지에 공개했는데,검찰이 피의자의 머그샷을 공개한 건이번이 처음입니다. 자세한 내용, 오선희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어서 오십시오. 이번에 신상공개된 남성. 26살 김레아인데 먼저 사건 개요부터 정리를 해 주시죠.


[오선희]

지난달 25일에 신상공개된 김레아라는 26살 남성이 자신이 동거하던 여성을 폭행하던 중에 여성이 헤어지자고 요구했는데 그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던 중에 여성이 안 되겠으니까 피해자가 어머니와 함께 김레아를 찾아갔는데 그 자리에서 격분해서 피해 여성을 살인하고 어머니까지 중상해를 입힌 사건입니다.

[앵커]

지금까지 강력범죄 피의자 사진이 공개될 때마다 실물과 너무 차이가 많이 난다는 비판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검찰이 처음으로 구속 직후에, 그러니까 최근 사진을 강제로 공개를 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오선희]

이전에는 법에 최근 사진, 그러니까 특히 우리가 머그샷이라고 하는 구속되었던 사진을 공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당사자가 동의하기 전에는 공개하지 못하고 있다가 현재 특정 중요 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이 올 1월에 처음으로 시행이 됐거든요. 이 법에 따라서 당사자가 동의하지 않더라도 사진을 찍고 강제로 공개하는 첫 사례가 된 것입니다.

[앵커]

김레아는 머그샷 공개 전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었는데 어쨌든 공개가 됐다는 것은 이 부분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거죠?

[오선희]

그렇죠. 이게 굉장히 중대한 범죄이고 공공의 이익에도 부합하고 국민의 알 권리에도 필요하기 때문에 법원에서 이 신청을 기각하고 공개하도록 결정을 한 겁니다.

[앵커]

이별을 통보했다고 여자친구를 살해했다라고 하면 이 정도면 평소에도 아주 폭력적인 성향을 보였을 것 같습니다.

[오선희]

이 사건도 비슷한 맥락들이 있는데 기존에 이별 통보 이후에 살인했던 여러 가지 사건을 보면 집착적인 성향, 그리고 그 안에 폭력이 계속 교제하는 가운데서 있었던 사건들이 대부분이었어요. 이 사건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집착, 스토킹, 그리고 통제. 상대방을 내 요구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좌지우지하려고 하던 중에 폭력 성향까지 보이다가 끝끝내 살인하는. 그래서 요즘 세대에 안전이별 이런 말까지 생길 정도로 그런 사건들이 다수 있었는데 이 사건도 그것들과 유사한 사건이었습니다.

[앵커]

김레아는 지금 살인 그리고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가 된 상태는데 처벌 수위는 어떻게 예상해볼 수 있을까요?

[오선희]

두 사건이 경합됐다고 하는데 두 사건이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경합범이 무거운 범죄가 만약에 사형이나 무기면 그대로, 유기징역이면 가장 무거운 범죄의 2분의 1 이상 가중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 사건이 무기징역이 된다고 하면 무기징역 정도, 그리고 아니면 유기징역 25년 이상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는 1명 살인한 것으로 사형이 선고되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범죄가 극악하다는 면에서 무기징역도 가능하겠지만 무기징역이 낮아진다고 해도 25년 이상의 중대한 유기징역형 정도가 되지 않을까 예측해봅니다.

[앵커]

그러면 다음 사건으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영상을 보고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누군가에게 쫓기는 듯한 한 남성이 있습니다. 골목길을 달려가고 있는데 자동차가 빠르게 쫓아갔고요. 그리고 다리에 힘 풀려서 넘어지는 순간 다른 사람들이 밀치고 넘어뜨립니다. 그리고 길거리에서는 옷까지 벗고 도주하는 남성을 다른 남성들이 쫓아가서 때리기도 하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겼는데요. 이 영상만 봐도 분위기가 아주 심상치 않은데이렇게 보면 어떤 범죄자를 체포하는 게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드는데 사실은 정반대, 범행 현장이라면서요?

[오선희]

그렇습니다. 이게 최근에 밝혀진 사실에 의하면 불법체류 외국인들을 상대로 불법체류 외국인들이 본인들이 만약에 불법인 게 밝혀지면 강제 출국이 되니까 이것을 약점으로 해서 영상 보시는 것처럼 강제로 잡거나 감금하거나 폭행해서 이것을 빌미로 돈을 갈취해오던 집단이 공동강금, 공동공갈 등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게 밝혀졌습니다.

[앵커]

화면에서 이 남성을 쫓아가는 여러 명의 무리들, 자국민보호연대라는 단체 회원이라는데 어떤 곳인가요?

[오선희]

표현으로 따지면 자국민보호연대 하면서 외국인들을 내쫓자. 우리나라 국민들을 보호하자, 이런 건데 사실상 인종차별이나 이런 것들을 내세우고 실제 활동은 영상처럼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를 저질러왔다고 밝혀지고 있습니다.

[앵커]

이 연대가 사실은 2018년에 대구 지역에 출마한 모 후보가 만든 단체라면서요?

[오선희]

그렇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죠.

[앵커]

보니까 인터넷 등에서 가스총, 그리고 삼단봉까지 구해서 불법체류자들을 쫓고 폭행까지 한다고 하는데 지금 보니까 신고를 하지 않으면 얼마를 주겠다, 이런 부분도 요구를 했다고 해요?

[오선희]

이게 피해자인 외국인들이 자신이 신고를 할 수 없는 입장을 이용해서 돈을 뜯어내고 또 그 이후에도 신고하겠다. 내가 용기를 내서 외국으로 나가더라도 신고하겠다고 하면 내가 돈을 줄 테니까 신고하지 마라 하고 가족들까지 협박을 하면서 돈을 계속 갈취해오고 있었던 정황들이 계속 밝혀지고 있다고 합니다.

[앵커]

불법이라는 점을 약점을 이용한 질이 좋지 않은 범죄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오선희]

이 사건의 문제점은 우리나라가 굉장히 국제사회 안에서 많은 외국인들이 들어와 있고 불법체류 외국인이라고 하지만 이것이 범죄라기보다는 입국 이후에 체류 자격이 없는 정도인데 그것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르고, 이게 국제사회에 이슈가 되면 인종차별이나 인권침해 문제로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엄단할 필요성이 굉장히 있습니다.

[앵커]

이 단체에 대해서 이미 고발장도 접수가 돼 있다고 하던데요.

[오선희]

이 단체가 이게 지금 첫 사건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이런 범죄들을 저질러왔고, 이번 사건이 다행히 이렇게 CCTV에도 찍히고 피해자들이 신고하기 시작해서 지금 밝혀지긴 했는데 이미 다른 사건도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마스크를 쓰고 모자를 눌러쓰고 신분을 숨기려고 노력한 흔적들이 있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에서 해서 신분이 특정됐고 다른 사건들도 이미 접수된 게 있어서 이번에 충북경찰청에서 수사가 확대되고 있다고 합니다.

[앵커]

그런데 사설탐정 신분증을 들고 다니면서 탐정을 사칭했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죄에 해당이 됩니까?

[오선희]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는 공무원 신분을 사칭하고 공무원의 직위를 행사하지 않는 한 범죄가 아닙니다. 그래서 공무원을 사칭하는 범죄 외에는 전혀 범죄는 아니고요. 다만 이럴 수는 있습니다. 내가 탐정이다, 또는 내가 기자다, 이런 식으로 거짓말을 하고 그것을 속여서 돈을 가져간다면 사기가 되거나 저것까지 탐정이다. 내지는 다른 신분을 내세워서 데려가서 감금을 하고 추가로 돈을 뺏고 하면 그 추가행위 때문에 범죄가 될 수는 있는데. 공갈죄라든지 사기죄라든지 추가 행위가 붙었을 때는 범죄가 될 수 있는데 단순히 신분을 사칭하는 것 자체는 공무원을 제외하고는 범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앵커]

그러면 지금 화면에 나오는 이 단체 회원들은 어떤 혐의를 받게 된 건가요?

[오선희]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공갈, 외국인들을 상대로 돈을 뺏었기 때문에 공동공갈하고 외국인들을 감금해서 공동감금 혐의를 일단은 받고 있고요. 추가 수사에 따라서는 강도, 그리고 속여서 돈을 받았을 수도 있어서 사기 등의 범죄가 더 추가로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지금 국내법상으로는 탐정이라고 하는 것은 인정을 못 받고 있는 거죠?

[오선희]

탐정은 사설기관에서 탐정 자격증이 있기는 하는데 이것은 국가공인탐정 이런 것은 아니고 단순히 사설기관 자격증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앵커]

탐정을 사칭하는 경우도 있다 보니까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원 참사 이후 1년 반 만에 경찰 지휘부에 대한 첫 공판이 진행이 됐는데요. 먼저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 어떤 혐의입니까?

[오선희]

업무상 과실치사상이라는 겁니다. 즉 업무상 일을 하면서 과실로 사람들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했다. 이런 범죄로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앵커]

그리고 검찰과 김광호 전 청장이 치열하게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는데 양측의 주장을 한번 정리해 주실까요?

[오선희]

검찰은 업무상의 과실로, 여기서 과실이라고 하면 어떤 의미냐 하면 예견을 할 수 있고 그 결과를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게을리해서 일을 하지 않아서 다치거나 사람을 죽게 했다. 이런 게 검찰의 주장이고요. 김광호 청장 입장에서는 예견 가능성이 없었다. 예견 가능성이 없었으니까 내가 그 결과를 회피할 수도 없었다가 쟁점입니다. 그래서 과실치사상이기 때문에 과연 이게 예견을 할 수 있어서 더 경찰들을 거기에 많이 투입을 하고 질서유지할 수 있는 의무가 있었냐 없었냐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 업무상 과실치사상, 이 부분은 사실 특정하는 게 쉽지는 않지 않습니까?

[오선희]

굉장히 어렵습니다. 대표적으로 가장 주위에서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게 운전이거든요. 운전으로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하면 이게 업무상 과실치사상의 아주 대표적인 범죄인데 이것은 전방주시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신호를 위반했다, 술을 먹었다 하는 게 과실이 딱 명확하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경우는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하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이태원 참사의 과정에서 경찰청장이 이 상황을, 이렇게 되면, 사람이 이렇게 많이 모이면 사람이 다치거나 죽을 수도 있으니까 내가 질서유지를 위해서 경찰들을 굉장히 많이 배치해야겠다, 이 판단이 가능했는지 아닌지를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김광호 청장 쪽에서는 우리는 그걸 알 수 없었다이고 검찰에서는 당시에 보고체계나 상황상 그리고 그 전해, 전전해에 충분히 이미 정보가 있었기 때문에 예전 상황에 비추어서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 이게 서로의 대립되는 주장입니다.

[앵커]

검찰의 주장을 보면 김 전 청장이 광진경찰서장 그리고 해운대경찰서장, 울산광역시경찰청장 재임 시에 기동대를 배치했던 경험이 있다 보니까 인파 관리에 대해서는 확실히 예측가능성이 있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잖아요?

[오선희]

그렇죠. 전혀 그런 일을 해보지 않았다면 몰랐겠지만 지금 김광호 전 청장의 경우에 근무한 곳도 굉장히 인파가 많았던 근무지거든요. 그리고 한꺼번에 사람이 많이 몰렸던 곳이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어떤 상황에서 사고가 나거나 사람들이 죽거나 다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업무상 경험이 충분히 있었기 때문에 예견 가능성도 있고, 그 예견 가능성에서 쉽게 질서 유지를 위한 경찰 인력이 어느 정도 필요하고 어느 정도 배치하면 쉽게 예방할 수도 있었다 해서 그 두 가지를 전부 다 검찰에서 주장하고 있는 거죠.

[앵커]

김 전 청장 측에서는 결과론에 기초한, 어쨌든 이 정도의 엄청난 희생이 나왔기 때문에 그 결과론에 기초한 과도한 책임주의다라면서 혐의를 부정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6월에 다음 재판이 열리는데 다음 재판의 핵심 쟁점은 뭐라고 보시나요?

[오선희]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과실 여부, 특히 예견 가능성 여부에 집중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회피 가능성은 예견 가능성이 있어야 회피할 수 있었다가 판단이 되기 때문에 과연 그러면 이렇게 인파가 많이 모일 것과 이 인파가 모였을 때 사고가 날 것이 충분히 예상이 가능했냐의 쟁점을 놓고 검찰에서 혐의 입증을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앵커]

짧게 변호사님께서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오선희]

재판이 쉽게는 끝나지 않을 것이고요. 왜냐하면 아까 앵커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과실을 입증하는 것은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보통 그냥 계속 반복되는 범죄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재판이 짧게 끝나지 않고 쟁점이 많고 증인신문도 많고 자료 제출도 굉장히 많아서 재판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선희 변호사와 함께 자세한 내용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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