옆집 나무가 태양광 패널 가린다고…아버지뻘 노인 살해한 40대 > 사회기사 | society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사회기사 | society

옆집 나무가 태양광 패널 가린다고…아버지뻘 노인 살해한 40대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수집기
댓글 0건 조회 156회 작성일 24-04-27 19:22

본문

뉴스 기사
기사 이미지
대법원, 살인 등 혐의로 징역 23년 확정…감형 주장 인정 안 돼

옆집이 키우는 나무가 자신 집에 있는 태양광 패널을 가린다는 이유로 다투다 홧김에 이웃을 살해한 40대 남성에게 대법원이 징역 23년형을 확정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강모43 씨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한 원심판결을 지난 4일 확정했다. 강 씨는 지난해 4월 3일 술에 취한 채 옆집에 사는 70대 남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의 배우자를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피해자는 밭에 복숭아나무를 키웠는데, 강 씨는 나뭇가지가 자기 집 지붕에 있는 태양광 패널을 가린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수년간 다투다 홧김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강 씨는 범행 직후 음주 상태로 차를 몰고 약 3㎞를 운전한 혐의도 받았다. 그는 법정에서 범행 이후 행인에게 "내가 사람을 죽였으니 신고해 달라"고 말한 뒤 근처에서 기다리다 경찰관에게 체포됐다고 주장하면서 "자수했으니 형을 줄여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법원은 강 씨가 ‘내가 사람을 죽였다’라는 말을 반복했을 뿐 실제로 신고를 요청했는지 불분명하다며 자수한 것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징역 26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법원은 강 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강 씨 소유 토지가 압류돼 일정 부분 금전적인 피해 보상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근거로 징역 23년으로 감형했다.

강 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불복했지만, 대법원은 "원심의 양형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노기섭 기자

[ 문화닷컴 | 모바일 웹 | 네이버 뉴스 채널 구독 | 다음 뉴스 채널 구독 ]

[관련기사/많이본기사]

장미란-이부진 다정한 투샷 ‘함박웃음’…“기분 좋은 여행 시작 되길”

이천수, 선배 황선홍도 저격 “정몽규와 나가라”

“韓 걸그룹 멤버 日 유흥업소 근무”...소속사 무응답

이 얼굴이 60세? 아르헨티나 미인대회 1위 여성 정체

국힘, 원‘외’대표 나오나… 총선 낙선자 등 세력화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구독신청:023701-5555]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사이트 정보

회사명 : 원미디어 / 대표 : 대표자명
주소 : OO도 OO시 OO구 OO동 123-45
사업자 등록번호 : 123-45-67890
전화 : 02-123-4567 팩스 : 02-123-4568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제 OO구 - 123호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정보책임자명

접속자집계

오늘
1,898
어제
2,079
최대
3,806
전체
696,181
Copyright © 소유하신 도메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