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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벌금 20만원이라고?"…과적 화물차에 분노, 사진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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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11회 작성일 24-04-27 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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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적재 기준을 초과한 채 도로를 주행한 화물차 운전기사가 경찰에 적발됐다. 사진 경찰청 인스타그램

화물차 적재 기준을 초과한 채 도로를 주행한 화물차 운전기사가 경찰에 적발됐다. 사진 경찰청 인스타그램

화물차 적재 기준을 훌쩍 넘는 수준의 대형 철제 파이프를 싣고 도로를 주행한 화물차 운전기사가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청은 26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4월 강원 철원군의 한 도로를 순찰하던 중 화물차량 적재함을 과도하게 돌출한 대형 철제 파이프를 싣고 아슬아슬하게 주행 중인 화물차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경찰청이 공개한 사진에 따르면 화물차에는 적재함 길이와 탑높이보다 두 배 이상 긴 철제 파이프가 백여 개 실려있다. 철제 파이프 20~30개씩을 한다발로 묶어 고정해뒀으나 적재 기준을 초과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화물차 적재 중량은 구조 및 성능에 따라 정해진 중량의 110% 이내에 적재할 수 있다. 길이는 차량 길이에 그 길이의 10% 더한 만큼 가능하다. 이를 위반할 경우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의 형을 받을 수 있다.

경찰청은 "인근 차량 흐름에 방해를 주며 저속주행 중인 화물차량을 정차시킨 후 인근 교통을 통제하고 과적 차량을 단속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운전자는 비닐하우스를 만들기 위해 자재를 옮기는 과정에서 도로교통법의 안전기준을 넘은 적재물을 싣고 운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무리한 적재물 운송 중 자칫 파이프가 차량에서 이탈해 추락하면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천만한 상황이었다"며 "적재물은 반드시 덮개를 씌우거나 묶는 등 확실하게 고정해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과적 차량 사진을 접한 네티즌들은 "저건 흉기 아닌가요", "이건 진짜 너무 하네요", "저정도면 테러 미수랑 동급", "벌금은 고작 20만원?", "도로의 시한폭탄. 극혐이다", "단속으로 끝날 게 아니라 교도소 보내야하는 거 아닌가" 등 반응을 보였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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