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장모 최은순 이번엔 풀려날까…오늘 가석방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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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잔고증명서 위조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의정부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7.21/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현행법상 형기 3분의 1 이상을 채운 수형자는 가석방될 수 있다. 일선 교도소·구치소는 형기 기준을 충족한 모든 수형자의 명단을 의무적으로 법무부에 상신해야 한다. 가석방 대상자는 이르면 이날 늦은 오후 법무부 장관의 결재를 거쳐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앞서 2월 최 씨가 3·1절 가석방 심사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자 "대통령 장모가 가석방을 신청한 사실도 없고 가석방 추진을 검토한 바도 없다"고 일축했다. 최 씨는 2013년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은행에 약 350억 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동업자 안 모 씨와 공모해 도촌동 땅 관련 계약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며 약 100억 원의 위조 잔고증명서를 법원에 제출한 혐의도 있다. 땅을 매수하면서 안 씨 사위 명의를 빌려 계약한 후 등기하는 등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는다. 1심은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지만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해 7월 항소심은 1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2심 판결에 불복한 최 씨는 상고했고 불구속 상태로 대법원 판단을 받게 해달라고 보석을 청구했다. 대법원은 최 씨의 보석 청구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goldenseagull@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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