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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부 안되는거 아시죠?"…입사 40일차 직원, 90일 출산휴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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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64회 작성일 24-04-23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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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 40일만에 출산휴가 쓴다는 직원이 보낸 메시지/사진=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임신 사실을 숨기고 취직해 40일 만에 출산휴가를 쓰겠다는 직원 때문에 골머리를 앓는 한 식당 사장의 사연이 전해졌다.

23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따르면 전날 올라온 입사 40일 차 직원이 임신 사실 숨기고 출산휴가 쓴다네요라는 글이 화제가 되고 있다.

경기도 외곽에서 식당을 운영 중인 자영업자 A씨는 지난 주말 출근 40일 된 직원이 뜬금없이 출산휴가를 쓰겠다고 메시지를 보냈다고 밝혔다.


A씨가 캡처해 올린 메시지 내용에 따르면 직원 B씨는 지난 20일 "제가 임신 중이고 출산예정일이 6월 1일이라 앞뒤로 45일씩 총 90일의 출산휴가를 4월 22일부터 쓰겠다"고 메시지로 통보했다. B씨는 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받은 임신·출산진료비 지급 신청서와 출산 전후 휴가 신청서도 사진으로 첨부했다.

B씨는 "이전 직장에서 임신 사유로 부당해고를 당해서 합의금을 받았는데 여기서까지 정신적, 신체적 스트레스 받고 싶지 않아 갑작스럽게 말씀드린 부분 이해 부탁드린다"며 "출산휴가 거부는 법적으로 안 되는데 그러시진 않겠죠?"라고 문자를 보냈다.

또 B씨는 A씨에 "사장님은 나라에서 제 월급 이상 지원받을 수 있어 손해는 하나도 없다"며 "저번에 평일 매출 출어서 한가하다고 평일 알바 시간을 줄인다고 했는데 오히려 이게 저랑 사장님한테 잘된 선택이다. 출산 기간 후 복귀할 거다"라고도 알렸다.

A씨는 전 직장에서 부당해고로 합의금을 받았다거나, 출산휴가가 법적으로 거부가 안 된다는 게 모두 반협박 아니냐고 토로했다. 같이 일하는 직원들이 B씨에 임신했냐고 몇 번이나 물어봤는데도 끝까지 아니다라며 사실을 숨겼다는 말도 전했다.

A씨는 "B씨의 메시지를 받은 게 주말이라 어디에도 상담할 수 없었고 몇 시간 인터넷 검색해 알아낸 거라곤 육아휴직은 입사 180일 이내에는 거부권이 있지만 출산휴가는 그런 게 없다는 것"이라며 "오늘22일에서야 세무사, 변호사, 노무사 연락해보니 다들 제가 질 나쁜 분한테 걸렸다고 방법이 없다고 하더라"며 분통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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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 40일만에 출산휴가를 쓰겠다는 직원의 메시지. 출산휴가 신청서까지 붙였다./사진=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그는 "저출산 시대에 임신은 축하받을 일이지만, 출산휴가와 돈을 목적으로 임신 사실까지 숨기고 들어와서 이렇게 메시지로 통보하면 어떻게 임신을 축하할 수 있겠냐"고 하소연했다.

이어 "앞으로 이 사람은 출산휴가 90일 다 쓰고 육아휴직출산휴가 포함 180일도 쓴다고 할 텐데 얼굴 보기가 무섭다"며 "새로운 사람 뽑자니 복직 예정인 분 때문에 그것도 어렵다"고 적었다.

누리꾼들은 "애가 어떻게 자랄지 뻔하다", "거의 사기당한 수준", "우리도 당했는데 휴직했다 복직 후 얼마 안 가 바로 둘째 가지더라", "제도 악용 심각하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특히 B씨가 출산휴가, 육아휴직수당 등 여성에게 꼭 필요한 복지를 악용한다는 점에서 개탄스러워했다. B씨 같은 사례로 인해 오히려 정말 필요한 곳에 쓰이지 못할 가능성도 우려했다.

또 다른 누리꾼들은 "여성 인권을 여성이 망친다", "결국 40일 일하고 세금으로 90일 치 출산휴가 수당과 육아휴직 수당을 받아 가는 건데 그 돈이 어디서 나오는지 생각해봐야 한다", "이래서 수습 기간이 필요하다", "저런 사람들 때문에 꼭 필요한 사람들이 불이익을 받는다"는 등의 댓글을 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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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연 기자 nicks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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