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분 반차 내셨어요"…공무원 만취 운전에 4명 날벼락 > 사회기사 | society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사회기사 | society

"그분 반차 내셨어요"…공무원 만취 운전에 4명 날벼락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수집기
댓글 0건 조회 148회 작성일 24-07-03 10:58

본문

뉴스 기사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쾌락을 위해 음주를 하고 편의를 위해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사진=KBS 뉴스 캡처
3일 양양군청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올라온 글 일부다.

장** 씨는 이날 ‘양양군청 음주운전 공무원 징계’라는 제목으로 이 같은 글을 올렸다.


그는 “자신만 편하려고 한 행동에 4명이 다쳤고 4명의 가정은 무너지겠지요. 피해자 중 1명이 심정지 상태로 중환자실에 입원하셨다는데 현재 가족들의 마음은 누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라며 “식구라고 감싸지 말고 냉정하게 내 가족, 내 아버지, 내 아들이 피해자라는 생각을 하고 징계 내려주십시오”라고 했다.

이** 씨도 “음주운전은 실수가 아닌 습관”이라며 “음주운전 공무원에 무거운 징계를 내려달라”고 요구했다.

PS24070300456.jpg
사진=강원특별자치도소방본부
강원 속초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일 오후 10시 16분께 속초시 조양동 한 교차로에서 만취 운전자가 몰던 차량과 부딪힌 오토바이가 보행자들을 덮쳤다.

피할 겨를도 없이 사고를 당한 60대 보행자 3명 가운데 1명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져 중환자실에서 치료받고 있다. 다른 2명도 상처를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다.

40대 차량 운전자는 양양군청 소속 6급 공무원으로 확인됐다.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0.08% 이상인 0.128%에 달했다.

오토바이를 몰던 18세 고등학생은 무면허 상태였다.

경찰은 음주운전 혐의로 차량 운전자를 입건해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이 운전자는 사고 다음 날 출근했다가 반차를 내고 퇴근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양군은 경찰 처분이 나오면 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 물적 피해나 인적 피해를 내면 정직 이상의 징계가 내려진다. 피해자가 사망할 경우 파면 또는 해임 징계를 받게 된다.

▶ 관련기사 ◀
☞ 노숙자 샤워장 지어..과한 기부채납 반발하는 주민들
☞ 시청역 참사 가해자 블랙박스…"어, 어 하는 음성만"
☞ 두 발로 처음 걷는 ‘희귀암 母…아이들은 “조심해 엄마” 뭉클
☞ 주 4일제 홀로 역행.. 6일 근무하는 이 나라 시끌
☞ "이런 누명까지 씌우다니"...허웅 전 여친, 반격 나서

[바이오 성공 투자 1%를 위한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새로워진 이데일리 연재 시리즈 취향대로 PICK하기]
[뉴땡 Shorts 아직 못봤어? 뉴스가 땡길 때, 1분 순삭!]
[10대의 뉴스는 다르다. 하이스쿨 커뮤니티 하이니티]
[다양한 미국 주식정보! 꿀 떨어지는 이유TV에서 확인!]
[빅데이터 AI트레이딩 솔루션 매직차트]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무단전재 amp; 재배포 금지>


박지혜 noname@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사이트 정보

회사명 : 원미디어 / 대표 : 대표자명
주소 : OO도 OO시 OO구 OO동 123-45
사업자 등록번호 : 123-45-67890
전화 : 02-123-4567 팩스 : 02-123-4568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제 OO구 - 123호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정보책임자명

접속자집계

오늘
1,947
어제
2,004
최대
3,806
전체
763,446
Copyright © 소유하신 도메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