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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역주행 돌진 운전자 급발진 주장해도 혐의 달라지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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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39회 작성일 24-07-02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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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밤 서울 중구 시청역 부근에서 한 남성이 몰던 차가 인도로 돌진해 최소 13명 사상자가 발생, 구조대원들이 현장을 수습하고 있다..2024.7.2/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이기범 김예원 기자 =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인도로 돌진해 13명의 사상자를 낸 차량 운전자가 급발진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경찰은 "적용되는 혐의가 달라지진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용우 남대문경찰서 교통과장은 2일 오전 이번 사고 관련 브리핑을 통해 "급발진이라고 해서 적용되는 혐의가 달라지진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과장은 이어 "급발진 주장은 운전자가 자기 책임이 없다고 말하고 싶은 건데, 급발진을 주장한다면 결과에 따라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이번 사고 가해 차량 운전자 A 씨68·남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돼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A 씨는 경찰에 아직 "급발진했다"고 공식적으로 진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정 과장은 "경찰 조사관들에게 급발진 관련 진술을 한 부분은 없다"며 "공식적으로 저희에게 전달되진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취재진이 현장에서 급발진이라고 진술한 건지 재차 묻자 정 과장은 "현장 조사관들에게 직접 전달된 게 없다"며 "나중에 참고인 조사를 하면 그런 부분이 나오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Ktig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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