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졸음시속 136㎞ 스파크 운전자 숨지게 한 서른살…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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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2일 오전 인천 미추홀구 문학동 제2경인고속도로 문학IC 출구 인근에서 승용차 2대가 추돌 후 전복·전도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은 사고 충격으로 전복된 스파크 차량.인천소방본부 제공2024.5.2
A 씨는 지난해 11월 2일 오전 2시쯤 면허 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127% 상태로 제네시스 G80 승용차를 몰다가 안전지대에 정차한 스파크 차량을 들이받아 40대 운전자 B 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시속 136㎞로 술에 취해 졸음운전을 하다가 좌측 전방에 있던 안전지대를 침범한 것으로 조사됐다. B 씨는 당시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에 옮겨졌으나, 닷새 만인 11월 7일쯤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했다. A 씨는 2015년 12월 8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문 판사는 "피고인은 10년 내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음주운전을 했고 그 결과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해 과실정도가 매우 중하다"며 "유족과 합의 했으나 피해자의 생명권은 금전적 보상으로 회복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imsoyoung@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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