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상가 주차장에서 차량을 빼달라고 요구한 여성을 무차별 폭행한 혐의공동상해를 받는 30대 전 보디빌더 A 씨. ⓒ News1
서울=뉴스1 소봄이 기자 = 주차장에서 차량을 빼달라고 요구한 여성을 무차별 폭행한 30대 전직 보디빌더에게 징역 3년 6개월이 구형됐다. 보디빌더는 "아이 때문에 버티고 있다"며 되레 피해를 호소했다가 뭇매를 맞고 있다.
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날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의 심리로 공동상해 혐의를 받는 전 보디빌더 A 씨에 대한 결심공판이 열렸다. 검찰은 A 씨에 대해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A 씨 측은 법원에 75장 분량의 탄원서를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그전에는 피해자를 위한 1억원의 공탁금을 내고 법원에 형사공탁사실 통지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그러나 피해자 측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1억원의 형사 공탁금 수령을 거절하겠다는 의견서를 제출, A 씨에 대한 엄벌을 요청했다.
앞서 사건은 지난해 5월 20일 오전 11시쯤 인천 남동구의 한 아파트단지 상가 주차장에서 발생했다. 당시 A 씨는 임신한 아내와 합세해 피해 여성을 때렸다.
폭행당하던 피해자가 "신고해 주세요"라고 소리치자, 아내는 "경찰 불러, 나 임신했는데 맞았다고 하면 돼"라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피해자를 향해 침을 뱉기도 했다.
사건 이후 A 씨 아내는 출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A 씨는 최후진술에서 "몸과 마음에 상처를 입으신 피해자분과 가족들께 사죄의 말씀 드린다"면서도 "그래도 세상 밖에 나온 아이 때문에 버티고 있다"고 토로했다.
A 씨의 변호인은 "어렵게 자녀를 임신한 아내에게 피해자가 위해를 가했다고 오해해 폭행에 나아간 점을 고려해달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서울 강남과 인천에서 운영하던 체육관 2개를 폐업했고 유튜브 이익 등은 모두 포기했다. 세금 상당액을 체납해 월세를 전전하면서도 1억원이라는 큰 금액을 공탁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A 씨의 선고공판은 오는 31일 인천지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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