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폭 후배에게 팔씨름 진 뒤 車몰고 돌진한 40대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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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DB 2일 울산경찰청은 특수상해, 특수손괴, 음주운전 혐의 등으로 A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 일행 간 승강이 과정에서 서로 폭행한 B씨와 C씨는 불구속 상태에서 검찰에 송치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2일 오전 3시 20분쯤 울산 한 식당 주차장으로 차를 몰아 그곳에 서 있던 5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수상해는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단체, 다중의 위력을 보여 타인의 신체를 상해한 경우 적용되는 죄목이다. 폭행 소동에 연루된 A씨와 일행 등 총 7명은 동네 선후배 사이였다. 이날 우연히 시내 한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게 됐는데, A씨는 자신보다 나이가 어린 B씨와 팔씨름을 하게 됐다. 팔씨름은 손아래인 B씨가 이겼다. 그러자 팔씨름을 구경하고 있던 C씨는 B씨를 타박하기 시작했다. “나이가 어린데 예의없게 군다.” “형님한테 왜 그러느냐.” 드잡이가 벌어졌고 B씨와 C씨는 서로를 때렸다. 팔씨름에서 진 A씨는 이런 드잡이를 보다가 자기 차량을 몰고 일행이 몰려있는 곳으로 갔다. 차도를 넘어 주차장 쪽으로 밀고 들어갔고, 펜스를 뚫고 그대로 주행했다. A씨 차량에 치여 B씨 등 일행 5명이 갈비뼈 골절, 염좌 등 부상을 당했다. 경찰 조사 결과 팔씨름에서 이긴 B씨는 울산경찰이 평소 주시하는 조직폭력 관리대상에 올라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음주운전 혐의로도 입건하고, B씨와 C씨에 대해서는 폭행 혐의로 각각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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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닷컴 바로가기] [ 조선일보 구독신청하기] 김명진 기자 cccv@chosun.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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