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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뜨거운 쇠에 화상"…차주 책임에 의견 분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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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44회 작성일 24-05-03 0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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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커뮤니티 더쿠 등


주차 중인 오토바이 근처를 지나다 아직 열이 채 가시지 않은 머플러배기통 부분에 아이가 화상을 입었다는 사연이 온라인상에서 화제다.

지난 2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오토바이에 붙어있는 메모지 사진이 올라왔다. ‘오토바이 차주님 오토바이 아래 뜨거운 쇠 부분에 화상을 입어 치료받으러 갑니다. 메모 보시면 부모이니 연락주세요’라는 내용과 함께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다.


차주의 책임에 대해선 의견이 분분했다. “나도 저런 오토바이 옆을 지나가다가 화상을 입어서 수십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상처가 있다. 생각보다 더 순식간이다”, “주차된 오토바이에 아기가 다가가서 만진 거면 부모 부주의가 큰 거고 지나가다 스친 거면 오토바이 차주가 더 신경 써야 했던 부분이라 차주 부주의다”, “저기가 인도나 사람 통행이 가능한 길이면 당연히 차주가 책임져야 한다” 등의 지적이 있었다.

반면 “길에 세워놓은 오토바이 같은데 저걸 관리하지 못한 건 부모 탓이다”, “오토바이 가까이 걸어간 사람이 부주의한 것 같다”, “세워놓은 위치가 문제가 되면 벌금을 물 순 있지만 아기 화상에 대해 보상을 할 의무는 없어 보인다” 등의 반응도 있었다.

오토바이 머플러에 데여 화상을 입었다는 사례는 빈번히 발생한다. 특히 아직 키가 작은 어린아이들은 좀 더 위험하다. 병원들은 오토바이 배기통에 잠깐 스치더라도 2도 이상의 화상을 입을 수 있다고 경고한다.

뜨거운 오토바이 머플러에 접촉했을 경우 물집이 생기거나 피부가 벗겨져 빨갛게 상처가 생기게 된다. 이 때 절대로 물집을 터트리거나 벗겨진 피부를 제거해선 안 된다. 화상 상처 부위가 노란색이나 흰색으로 변했다면 응급처치 후 깨끗한 수건이나 거즈로 상처를 보호해 화상 치료를 받아야 한다.

접촉 화상을 입었을 경우 응급 처치가 중요하다. 먼저 흐르는 물이나 생리식염수로 화상 상처 부위를 15~20분 정도 충분히 식혀줘야 한다. 화상 부위에 옷가지나 장신구가 있는 경우 열이 전도될 수 있으므로 제거하는 게 좋다. 화상 부위의 물집이나 피부가 벗겨진 경우 상처가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

최예슬 기자 smart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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