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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분도 안되는 거리에…" 출소 후 한동네로 이사 온 데이트 폭행 가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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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330회 작성일 24-05-03 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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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분간 무차별 폭행했던 전 남친 가석방
6개월 뒤면 접근금지도 풀려 두려움 호소


/사진=JTBC 보도 화면 캡처
/사진=JTBC 보도 화면 캡처

[파이낸셜뉴스] "폭행 가해자가 지금 집에서 차 타고 10분도 안 되는 거리에 있어요."

3일 JTBC에 따르면 4년 전 옛 여자친구를 마구 폭행해 징역형을 선고받은 남성이 최근 가석방으로 출소했다. 피해자는 가해자의 출소 다음 날에야 해당 사실을 알고 두려움에 떨고 있다.


사건은 지난 2020년 10월에 일어났다. 피해 여성 A씨는 전 연인인 30대 정모씨의 함께 있자는 제안을 거절했다가 데이트 폭행을 당했다.

당시 A씨는 경남 양산의 한 아파트 주차장과 승용차에서 정씨로부터 30여분에 걸쳐 무차별 폭행을 당했다. 이에 A씨는 안와골절 등 전치 8주 상해를 입었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시달렸다.

해당 사건으로 정씨는 4년형을 받았지만, 3년 만에 가석방됐다. 그리고 최근 A씨와 같은 동네로 이사를 왔다. 집 주변 500m 이내 접근 금지를 신청해도, 의미가 없었다.

무엇보다 정씨가 다시 찾아올까 두려웠던 A씨는 검찰에 두 차례에 걸쳐 형사절차정보제공을 신청했다. 이는 출소나 가석방 대상 선정, 이감 등 형 집행 상황을 미리 통지해 주는 제도다.

그러던 2023년 12월1일, A씨는 보호관찰소로부터 정씨가 가석방으로 출소했다는 연락을 받았다. 이에 A씨가 "어떻게 하면 되냐"고 묻자, 보호관찰소 직원은 "뭘 어떻게 하시겠다는 건가요? 이미 출소했는데?"라고 답했다.

정씨가 전자발찌를 찬 상황이지만 전혀 대비하지 못했던 A씨는 경찰에 자신의 위치도 제공했다.

문제는 6개월 뒤다. 형기가 끝나면 접근금지도 풀리고 전자발찌도 차지 않게 된다.

"그냥 뭔가 다 억울한 거 같아요." A씨

검찰은 가석방 예정 사실을 교도소로부터 전달받았지만, 담당자 착오로 사전 통지가 누락됐다며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데이트폭력 #스토킹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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