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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명 숨졌는데 최대 징역 3년?…시청역 운전자 예상 형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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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31회 작성일 24-07-02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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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전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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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밤 서울 중구 시청역 부근에서 한 남성이 몰던 차가 인도로 돌진해 최소 13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이번 사고의 가해 차량이 현장에서 견인되고 있다. /사진=뉴스1

서울 중구 시청역 부근에서 차로 인도를 덮쳐 9명을 숨지게 하고 4명을 다치게 한 60대 운전자가 법원 판례 및 양형기준에 따르면 최대 3년 이하 징역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운전자 A씨69는 지난 1일 밤 9시28분쯤 검정 차량을 몰고 시청역 12분 출구 부근 교차로를 역주행해 인도로 돌친, 다수의 보행자를 치는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9명이 숨지고 1명은 중상, 3명은 경상을 입었다.

A씨는 사고 당시 술을 마시지는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언론과 인터뷰에서 급발진으로 인한 사고를 주장했다.




대법원도 "교통사고 치사, 징역 8개월~2년 적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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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중구 시청역 인근 교차로에서 전날 발생한 차량 인도 돌진 교통사고 현장에 고인을 추모하는 국화꽃이 놓여있다. /사진=뉴시스

경찰은 A씨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교통사고 치사·상 혐의를 적용했다. 교통사고처리법은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하면 사고를 냈더라도 형사처벌을 면제공소제기 불가해 주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역주행은 12대 중과실에 해당돼 종합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형사처벌을 받는다.

교통사고처리법 제3조 1항은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망·상해에 이르게 한 운전자는 5년 이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양형 기준은 이보다 낮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교통사고 치사상에 대해 징역 8개월~2년을 권고하고 있다. A씨가 교통사고처리법 제3조 2항중앙선 침범을 위반한 점, 사상자가 많다는 점 등 가중처벌 요소가중 1~2년를 고려하면 최대 징역 2~3년 내지 금고형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법조계에서는 A씨가 60대로 고령이라 노역교도작업을 면할 수 있는 금고형 가능성이 더 높다는 분석도 나왔다.

형사법 전문 김연기 변호사법무법인 충정는 머니투데이에 "사고를 고의적으로살인 낸 게 아닌 이상 3년 이하 징역형이 적정 형량"이라며 "가해자가 급발진을 주장하는 건 사고에 대한 과실조차 부정하는 건데, 급발진이더라도 과실은 그냥 잡힌다"고 밝혔다.

금고형 가능성에 대해서는 "이 정도 사건이면 무조건 징역형 실형이다. 엄청 무거운 사건이다. 굳이 징역 대신 금고를 주진 않을 것"이라면서도 "유족과 합의한다면 금고형 가능성이 있다. 형벌은 국가가 수행하는 것이지만, 피해자의 의사를 넘어서는 처벌을 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교통사고로 4명 숨졌는데…버스기사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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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저녁 서울 중구 시청역 교차로에서 60대 남성이 몰던 차가 인도로 돌진해 최소 15명 사상자가 발생, 구조대원들이 현장을 수습하고 있다. /사진=뉴스1

지금까지 판례를 살펴보면 교통사고 치사죄는 대부분 집행유예~금고형에 그쳤다.

청주지법은 지난달 운전 중 휴대전화를 보다 앞서가던 승합차와 충돌, 4명을 숨지게 한 버스 기사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음주 상태가 아니었고, 피해 유족과 합의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

2023년 11월엔 강원도 춘천에서 80대 운전자가 과속 및 신호위반을 해 보행자 3명을 치어 숨지게 했지만, 1년6개월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일부 유족이 합의를 거부하고 엄벌 탄원서를 제출했지만, 가해자가 고령에 건강이 좋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형주 기자 jhj@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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