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전 결제한 필라테스 학원 돌연 폐업…수천만원 들고 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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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소연 기자]
2일 뉴스1에 따르면 최근 광주 북부경찰과 광산경찰에 필라테스업체 대표 30대 여성 A씨를 사기 혐의로 수사해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이 접수됐다. 고소장에 따르면 A씨는 북구 문흥동과 광산구 우산동 등 두 곳에서 필라테스학원을 운영해왔는데, 폐업 예정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할인 이벤트로 회원권 선결제를 유도했다. 회원들에게는 자신이 건물주라고 속여 사기에 대한 염려를 잠재운 뒤 잠적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 B씨는 "6월 26일 상담해 7월 1일 자로 9개월 수강권을 결제했다"면서 "하지만 1일 오전 6시 갑자기 영업 중단 문자를 받았다"고 밝혔다. 현금 결제를 유도하고 지속해서 홍보한 점을 보아 사기 의도가 다분해 보인다고도 주장했다.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피해자로 모인 인원만 26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 금액은 1인당 적게는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수백만원에 달해 전체 피해액은 수천만원 규모로 추정되고 있다. 지난 4월에도 광주 북구 문흥동에 위치한 또 다른 필라테스 학원 원장이 선착순 할인 이벤트로 수강생을 모집한 뒤 돌연 휴업·잠적하는 사건이 있었다. 현재도 경찰이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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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연 기자 nicks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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