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넘친 맥주 모아 손님에 준 그 술집, 결국…"과태료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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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35회 작성일 24-07-03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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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지자체 현장 점검 결과 식품위생법 위반 적발
음식물 재사용 행정처분과 별개로 과태료 100만원

넘친 맥주 모아 손님에 준 그 술집, 결국…

[도쿄=AP/뉴시스] 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넘친 맥주를 모아뒀다가 손님에게 제공해 논란이 된 인천 소재 술집에 대해 관할 지자체가 현장 점검을 실시한 결과 비위생적 취급 등을 확인하고 과징금을 징구했다. 사진은 2017년 7월 도쿄의 한 맥주집 스프링밸리 양조장에서 한 종업원이 맥주를 잔에 따르고 있는 모습. 해당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2024.07.03.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송종호 기자 = 최근 넘친 맥주를 모아놨다가 손님에게 제공해 논란을 빚었던 프랜차이즈 술집에 대해 관할 지자체가 과태료를 부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이번에 논란이 된 인천 소재 술집에 대해 관할 지자체가 현장 점검을 실시한 결과 비위생적 취급 등을 적발해 과태료를 징구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관할 지자체에서 현장 점검을 나갔다"며 "현장에서 식품위생법 위반을 확인해 과태료 100만원 처분을 내렸다"라고 말했다.

앞서 해당 술집은 생맥주 기계에서 맥주를 따르면서 넘친 맥주를 철제통에 모아뒀다가 손님에게 제공한 사실이 한 유튜버에게 포착돼 논란이 됐다. 해당 행위에 대해 음식물 재사용 처분을 내리기 어렵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은 더욱 커졌다.

식약처는 모아 놨던 맥주를 손님에게 제공하는 것이 진열·제공됐던 음식물을 다시 사용하거나 조리·보관하는 등의 음식물 재사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하지만 자영업자·소상공인 커뮤니티인 아프니까 사장이다에서도 해당 술집의 행위를 지적했다. 커뮤니티에서는 "모아놓은 맥주를 손님에게 제공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일반적이지 않은 행위" 등이라는 반응이 주를 이뤘다.

식약처는 음식물 재사용 처분과 별개로 이번 행위가 위생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관할 지자체에서 식품위생법 위반 등에 대해 현장 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고 안내한 바 있다.

이어 온오프라인에서 위생 논란이 확산하면서 해당 지자체가 현장 점검에 나섰고, 점검결과 해당 술집에서 식품위생법 위반 사실을 확인한 것이다. 관할 지자체는 해당 술집의 소명 절차 등을 거쳐 행정처분을 확정하게 된다.

한편, 이번 논란과 관련해 해당 프랜차이즈 본사는 입장문을 통해 "가게를 연 지 두 달 된 초보 사장"이라며 "살얼음맥주에 거품이 많이 나는 문제로 주류사에 문의했더니 맥주잔을 한 번 헹구고 따르면 거품이 덜 난다는 조언을 받았다. 이 내용을 직원에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착오가 생긴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재활용은 아니다. 거품을 덜어낸 새 맥주였다"라고 주장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o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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