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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오동운 부부 로펌급여 뜯어보니…"소득 일부 나눴다면 69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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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312회 작성일 24-05-02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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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공수처장 후보로 지명된 오동운 후보자의 부인은 오 후보자와 같은 로펌에서 일하며 2억원 가까운 급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세무전문가와 분석했더니 만약 오 후보자의 소득 일부를 부인과 나눈 것이라면 세금 7천만원을 줄이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 후보자 측은 부인이 실제 일하고, 정상적으로 급여를 받았다는 입장입니다.

여도현 기자입니다.


[기자]

오동운 공수처장 후보자와 부인 김모 씨는 2019년, 그리고 2021년부터 2023년까지 4년 간 같은 법무법인에서 일했습니다.

오 후보자는 이 기간 7억4500만원, 김씨는 1억9950만원의 급여를 신고했습니다.

JTBC가 경실련의 세무 전문가와 분석해봤습니다.

오 후보자는 2021년을 제외하곤 매년 소득 1억5000만원을 넘겨 세율 38%를 적용받았습니다.

그래서 4년 동안 모두 약 1억7천300만 원을 세금으로 냈습니다.

반면, 김씨는 매년 15%의 세율로 4년 동안 860만 원의 세금을 냈습니다.

부부가 합해 약 1억8천200만 원입니다.

하지만. 부인의 급여가 원래 오 후보자의 소득이었다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오 후보자는 이 기간 급여 9억4000여만원에 대해 세금 2억5100만원을 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부인과 소득 일부를 나눌 때보다 약 6900만원을 더 냈어야 합니다.

[오세형/경실련 경제정책국 부장 : 오 후보자의 급여 세율이 높은 데 반해 아내 세율이 낮기 때문에 후보자의 몫을 아내에게 떼준 경우 세금을 적게 내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보입니다.]

오 후보자는 "송무 업무 지원 및 사무 보조 업무를 하고 정상적으로 급여를 받은 사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오 후보자는 성동세무서의 국세심사위원과 인천지방국세청 조세법률고문을 맡았습니다.

[영상디자인 황수비]

여도현 기자 yeo.dohyun@jtbc.co.kr [영상취재: 김대호 / 영상편집: 유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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