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흘린 맥주 섞어 손님 잔에 부었는데…식약처 "음식물 재사용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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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19회 작성일 24-07-02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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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구의 한 프랜차이즈 술집에서 맥주를 재활용하는 모습이 포착돼 공분이 인 가운데,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당 해위가 음식물 재사용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흘린 맥주 섞어 손님 잔에 부었는데…식약처 quot;음식물 재사용 아냐quot;
2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 프랜차이즈 술집에서 흘린 맥주를 모아 손님 잔에 담아 제공한 것과 관련 음식 재사용으로 처분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사진=유튜브 캡처
2일 식약처에 따르면 이번 술집 관계자의 행위는 손님에게 진열·제공됐던 음식물을 다시 사용하거나 조리·보관하는 등의 음식물 재사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

앞서 지난달 27일 한 유튜버가 올린 영상에는 생맥주 500cc 주문을 받은 술집 관계자가 생맥주 기계가 아닌 철제통에 담긴 맥주를 컵에 따르는 모습이 담겼다.

해당 통에 담겨 있던 건 맥주를 따르는 과정에서 흘린 맥주를 모아둔 것으로, 사장은 이를 재활용하고 있었다. 사장은 흘린 맥주로 잔 일부를 채운 뒤 기계에서 생맥주를 따라줬다.

영상을 올린 이는 “술집에서 일해본 적 없어서 궁금한데, 원래 저렇게 생맥주 따르다가 흘린 거 모아놓고 새로 주문한 생맥주에 재활용하는 거냐. 국자로도 푸시더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상호는 못 밝히지만 인천 서구에 신규 오픈했다. 한국인 맞고 부부가 사장 같다”고 주장했다.

논란이 불거지자 해당 프랜차이즈 본사는 입장문을 통해 “가게를 연 지 두 달 된 초보 사장”이라며 “살얼음맥주에 거품이 많이 나는 문제로 주류사에 문의했더니 맥주잔을 한 번 헹구고 따르면 거품이 덜 난다는 조언을 받았다. 이 내용을 직원에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착오가 생긴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재활용은 아니다. 거품을 덜어낸 새 맥주였다”라고 주장했다.

식품접객영업자는 손님이 먹고 남은 음식물을 다시 사용, 조리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차 영업정지 15일, 2차 영업정지 2개월, 3차 영업정지 3개월에 처할 수 있다. 식품접객업은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위탁급식, 제과점 등을 말한다.

하지만 식약처는 해당 술집의 행위가 음식물 재사용은 아니라고 봤다. 식약처는 "해당 맥주가 손님에게 제공됐던 맥주는 아니므로 음식물 재사용 시 행정처분 등을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번 행위가 위생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관할 지자체에서 식품위생법 위반 등에 대해 현장 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조사결과 식품접객영업자의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 등이 확인되면 관할 지자체에서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의 행정 처분을 할 수 있다.

박윤희 기자 py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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