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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반 제보] 4세 딸 발로 찬 아빠…"유죄 나오면 판사 죽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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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62회 작성일 24-07-02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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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용변 실수를 저지른 딸에게 발길질했다는 아내의 제보가 오늘2일 JTBC 〈사건반장〉을 통해 보도됐습니다.

지난해 11월, 업무를 마친 아내는 남편에게 전화했다가 충격적인 말을 들었습니다.

아내는 남편으로부터 "화나서 딸을 발로 찼다. 이를 본 사람이 경찰에 신고했다"라는 말을 들었는데요. 현장을 찾아간 아내는 소변으로 젖어 있는 바닥에 쪼그려 앉은 채 우는 딸과 딸에게 욕하는 남편을 발견했습니다.

아내에 따르면 당시 남편은 아이가 바지에 소변을 봤다는 이유로 발로 걷어찼고, 이에 딸이 주저앉자 일으켜 세운 후 다시 때렸습니다.

아내는 남편의 폭행이 처음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평소 남편이 딸에게 훈육을 빙자한 폭언과 폭행을 일삼았다는 겁니다. 실제 당시 남편은 "딸을 죽여서라도 고쳐놔야 한다", "모가지 비틀어 버려도 된다"고 말했습니다. 또 자신을 말리는 아내에겐 "입 닥치고 있어" 등의 폭언을 쏟아냈습니다.

이에 대해 아내는 "남편의 폭행으로 딸은 팔이 탈골되거나 다리가 골절되는 등 다친 이력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아내는 또 자신 역시 폭행 사건의 피해자라고 주장했습니다. 만삭이던 자신의 배를 남편이 발로 찼고, 출산 후 수술받은 당일에도 폭행을 당했다는 겁니다.

결국 남편은 아동복지법 위반과 아내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당시에도 잘못을 뉘우치기는커녕, 폭언과 협박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남편은 집행유예 등 유죄 나오면 판사를 흉기로 찔러 죽일 거고, 법원도 다 불 질러 버릴 것이라며 협박했다"라면서 "폭행을 신고한 목격자들도 찾아 죽이겠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지난달 19일 남편은 1심 재판부로부터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됐으나,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입니다.

현재 아내는 남편의 폭행으로 공황장애, 우울증 등을 앓고 있습니다. 딸은 아빠와 비슷한 체격의 성인 남성과 마주하면 경기를 일으키는 등 불안증을 겪는 상황입니다.

* 지금 화제가 되고 있는 뉴스를 정리해 드리는 사건반장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통해 확인하세요.

[취재지원 박효정]



장영준 기자jang.youngjoon@jt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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