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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서 만취 난동 부린 강원경찰청 여경, 승진 대상자 포함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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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31회 작성일 24-07-03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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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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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만취 상태로 병원 응급실에서 난동을 부려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강원경찰청 소속 여성 경찰관이 승진 대상자에 포함돼 논란이 일었다.

2일 세계일보에 따르면 3일자 경찰 승진 대상자에 강원경찰청 소속 여성 경찰관 A경장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A경장은 올해 초 치러진 승진 시험에서 우수한 성적을 받아 이번 승진 대상자에 이름을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두고 경찰 내부에서도 논란이 일은 것으로 알려졌다. A경장이 응급의료법 위반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데 승진이 적절하냐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한 경찰 관계자는 매체에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고 해서 승진할 수 없는 것은 아니”라며 “무혐의로 결론날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내부 징계를 받은 경우에는 승진에 불이익이 있지만 현재로서는 A경장에 대한 징계는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고 전했다.

한편 A경장은 지난 5월 28일 오후 동료 경찰관들과 회식을 하고 집으로 돌아가던 길에 넘어져 다쳤고 이송된 병원 응급실에서 만취 상태로 의료진에게 욕설을 퍼붓는 등 난동을 피워 경찰에 체포됐다.

사건 이후 그는 의료진을 찾아가 사과했으나 의료진은 엄벌을 탄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승진 #응급실 #난동 #여경 #경장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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