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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반 제보] "상간소송 취하하면 합의"…남편 협박한 불륜남의 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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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61회 작성일 24-05-03 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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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상간남에게 스토킹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는 남편의 제보 기억하시나요?

제보자가 어제2일 JTBC 사건반장에 "불륜남이 합의를 시도했다"며 추가 제보를 했습니다.

30대 공무원인 남편은 과거 공무원 아내를 만나 결혼했습니다. 이후 아내가 직장 동료 공무원과 불륜을 벌이는 현장을 목격했고 아내에게 이혼 소송을 당했습니다.


제보자는 "지난해 이혼 소송을 건 아내의 마음을 돌리고자 상간남에게 서너 번 전화를 하고 네가 외도를 한 일에 대해 책임져라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면서 "이 때문에 스토킹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로 인해 실제 벌금 200만원의 약식 기소가 내려졌는데요.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이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으면 당연 퇴직입니다.

제보자는 "가정과 일자리를 잃게 생겨 끔찍한 생각도 했다"라며 "사건반장의 법적 조언을 얻은 뒤 바로 변호사를 선임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고 다행히 최근 무죄 판결을 받았다"고 알렸습니다.

이어 "상간남을 상대로 상간자 손해배상 청구를 걸었다"라며 "상간남이 변호인을 통해 스토킹 사건 합의해 주겠다면서 상간남 손해배상 청구를 취하해달라고 회유하더라"라고 말했습니다.

제보자는 이와 관련 "무죄 판결을 받아 그나마 다행이지만, 아내와 상간남에게 제대로 된 사과를 듣지 못했다"라며 "이들의 당당한 태도에 가슴에 억울함과 화만 쌓이는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 지금 화제가 되고 있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사건반장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통해 확인하세요.


장영준 기자jang.youngjoon@jt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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