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김용현 내란·반란 혐의 적시…통화까지 전방위 압수수색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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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우리의 수사 계속" 내란 수사 정통성 강조
서울=연합뉴스 장보인 김준태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한 것으로 지목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경찰이 8일 강제수사에 나섰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이날 오전 비상계엄 관련 전담 수사팀이 김 전 장관의 서울 자택과 국방부 장관 공관, 장관 집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또 김 전 장관에 대한 통신내역 압수수색영장을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아 통화 내역을 확보 중이다.
김 전 장관의 압수수색영장에는 형법상 내란 혐의와 군형법상 반란 혐의가 적시됐다.
검찰이 이날 새벽 김 전 장관을 긴급체포하고 휴대전화를 압수한 가운데, 경찰에서도 혐의 입증을 위한 자료 확보에 속도를 내는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장관은 오전 1시 30분께 서울중앙지검에 자진 출석해 조사받은 뒤 긴급체포돼 서울 동부구치소로 이송됐다.
경찰 입장에선 김 전 장관 신병·증거물 확보에 한발 늦은 모양새가 됐으나 김 전 장관이 계엄 당시 사용한 휴대전화의 행방은 알려지지 않은 만큼 확보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우리는 우리의 수사를 계속한다"고 말했다. 내란죄의 직접 수사는 경찰 소관인 만큼 국가수사본부가 정당한 수사 주체라는 취지다.
경찰은 지난 6일 이번 사태 전담 수사팀을 120여명으로 꾸리고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목현태 국회경비대장, 김준영 경기남부청장 등 4명의 휴대전화를 임의제출 받아 포렌식 작업을 진행 중이다.
또 계엄 당일 국회의사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청사에 투입됐던 서울경찰청·경기남부청 경찰관들의 무전 기록을 확보해 당시 경찰이 이들 기관에 대한 통제에 나선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검찰과 경찰은 물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도 별도 고발 사건을 접수해 배당하면서 수사 주체, 주도권을 둘러싼 경쟁은 당분간 격화할 전망이다.
2024.11.29 [국방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bo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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