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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담소] 홈캠에 잡힌 남편의 불륜 전화통화…증거 내밀었더니 되레 고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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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10회 작성일 24-05-02 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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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담소] 홈캠에 잡힌 남편의 불륜 전화통화…증거 내밀었더니 되레 고소를?

□ 방송일시 : 2024년 5월 2일 목

□ 진행 : 조인섭 변호사

□ 출연자 : 김언지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인섭 변호사이하 조인섭: 정리정돈.. 잘하는 편이신가요? 정리정돈은 필요한 물건과 필요 없는 물건을 구분하는 것부터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스스로 하기엔 의외로 에너지 소모가 커서, 정리정돈 컨설팅을 받기도 한다는데요, 사람의 일도 마찬가지겠죠. 혼자 정리하기 어려운 일이 있다면,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아보셔도 되지 않을까요? 오늘도 당신을 응원합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지금 바로 문을 열겠습니다. 당신을 위한 law하우스, <조담소> , 김언지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 김언지 변호사이하 김언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김언지 변호사입니다.

◇ 조인섭: 오늘은 어떤 고민이 기다리고 있는지 먼저 사연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저와 남편은 2009년 4월에 친구의 소개로 만나서 6개월 만에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해외 유학을 가서 남편이 박사과정을 마칠 때까지 프리랜서로 일하면서 뒷바라지했습니다. 그 뒤로 한국에 돌아와서 일하다보니 각자 분야에서 인정받게 됐지만, 저희 부부에게는 아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상의 끝에 시험관 시술을 통해 쌍둥이를 낳았습니다. 정말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남편이 예전과는 다르게 일한다면서 새벽까지 연락두절이 됐고 같이 있으면 짜증을 내면서 휴대폰을 손에 놓지 않았습니다. 쌍둥이들과의 주말 나들이도 피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럴 수 있다고 이해했지만, 그게 자꾸 반복되니까 수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쌍둥이들의 안전 때문에 거실에 설치했던 홈캠을 확인했습니다. 움직임이 감지되는 경우 자동녹음 되는 기능이 있는 건데요. 남편이 누군가와 전화통화 하는 내용을 듣고 저는 기절하는 줄 알았습니다. 대화 내용 중에는 어제 우리 사랑을 과격하게 해서 라는둥 누군가와 은밀한 관계를 맺은 것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너무나도 충격을 받았고, 홈캠에 있는 내화내용을 녹음해서 여동생에게 보냈습니다. 저는 남편과 바람을 피운 여자를 만나서 남편과 헤어지라고 했지만 그 두 사람은 바람 피운 걸 부인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여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면서 녹음했던 파일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대화하는 내용을 녹음한 걸 문제 삼으면서 통신비밀보호법으로 저를 고소했습니다.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정말 억울합니다. 제가 대체 뭘 잘못한 걸까요? 요즘 집안에 홈캠을 설치한 분들이 많죠. 홈캠에 녹음된 걸 듣는 거... 불법인가요?

◆ 김언지: 홈캠을 설치할 때 남편의 동의를 받았고, 별도 조작을 하지 않아도 움직임이 감지되면 자동으로 녹음되는 방식의 장치였으며, 실시간으로 대화를 엿들은 게 아닌 이상 타인의 대화를 청취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불법녹음이 아닙니다.

◇ 조인섭: 통신비밀보호법에 대해서 살펴볼까요?

◆ 김언지: 통신비밀보호법 14조 1항은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대법원은 대화란 원칙적으로 현장에 있는 당사자들이 육성으로 말을 주고받는 의사소통행위이고, 통비법에서 금지하는 청취는 자신의 청력으로 들을 수 없는 걸 장치나 기계를 통해 실시간으로 엿듣지 말라는 취지인데 이미 대화가 끝난 녹음물을 재생해 듣는 것까지 처벌하게 되면 청취의 범위를 너무 넓히는 거라고 봤습니다. 따라서 불법청취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 조인섭: 요즘 이혼소송할 때, 홈캠을 증거로 사용하는 분들 많죠? 법원에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있나요?

◆ 김언지: 네 대법원은 "종료된 대화의 녹음물을 재생하여 듣는 행위도 제3조 제1항의 청취에 포함시키는 해석은 청취를 녹음과 별도 행위 유형으로 규율하는 제3조 제1항에 비추어 불필요하거나 청취의 범위를 너무 넓혀 금지 및 처벌 대상을 과도하게 확장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위법한 녹음 주체가 그 녹음물을 청취하는 경우에는 그 위법한 녹음을 금지 및 처벌대상으로 삼으면 충분하고, 녹음에 사후적으로 수반되는 청취를 별도의 금지 및 처벌대상으로 삼을 필요성이 크지 않습니다. 또한 적법한 녹음 주체 또는 제3자가 그 녹음물을 청취하거나, 위법한 녹음물을 녹음 주체 외의 제3자가 청취하는 경우까지 금지 및 처벌 대상으로 삼으면 이들의 행동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게 됩니다. 나아가 이는 명문의 형벌법규 의미를 엄격하게 해석하기보다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으로서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비추어 보더라도 타당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불법 녹음을 했다면 그걸로 처벌하면 될 일이고 우연히 녹음된 걸 듣는 경우까지 처벌할 순 없다는 얘기입니다. 대법원은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 조인섭: 그런데 사연자분은 홈캠에서 남편이 통화한 부분을 녹음해서 여동생에게 보냈습니다. 이런 부분은 문제 없을까요?

◆ 김언지: 네 일단은 그 지금 사연자분과 같이 이 행위 자체가 불법 녹음이라든가 불법 청취에 해당하지 않고 그 녹음물을 다른 사람 제3자인 여동생에게 보낸 부분까지도 일단 대법원은 무죄로 보았습니다.

◇ 조인섭: 증거를 수집할 때 주의할 사항들 좀 살펴볼까요?

◆ 김언지: 추가로 증거수집에 유의를 요합니다.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빼 온 일 자동차수색죄가 성립여부가 문제됩니다. 결혼생활이 파탄에 이르기 전 법률상 배우자로서 남편의 차를 열어보는 것을 강조하여 무죄가 될 수 있습니다. 휴대폰에 위치추적 애플리케이션을 설치 일 설치는 유죄가 됩니다. 다만 통신비밀보호법은 벌금형이 없기 때문에 상대방의 부정행위 여부를 확인할 목적으로 혼인 파탄의 주된 이유가 상대방에 있는 등 당사자의 사정을 밝히어 선고유예 판결을 받는 것이 최선의 결과입니다.

◇ 조인섭: 자,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통신비밀보호법 14조 1항은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 홈캠에 녹음된 내용을 듣는 건, 이미 대화가 끝난 녹음물을 재생해 듣는 것이기 때문에 불법청취에도 해당하지 않고요, 증거수집을 할 때 주의를 하셔야 한다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그 예로,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빼 온 일은 자동차수색죄가 성립여부인데요, 법률상 배우자로 남편의 차를 열어보는 건 무죄가 될 수 있고 휴대폰에 위치추적 앱을 설치하는 일은 유죄가 될 수 있다는 건데요, 잘 알아보셔야 한다는 말씀도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김언지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 김언지: 인사

◇ 조인섭: 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는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듣기 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거나 건의할 사항이 있으면 댓글 달아주세요.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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