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예도, 감정 쓰레기통도 아닙니다"…복무요원 괴롭힘 1호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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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괴롭힘을 금지하는 병역법 개정안이 내일1일부터 시행됩니다. 복지시설에서 일하며 지속적으로 폭언을 들어왔던 한 복무요원이 첫 신고자로 나서기로 했습니다. 조을선 기자입니다. <기자> 박모 씨는 지난해 8월부터 한 사회복지시설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일했습니다. 지난 2월, 박 씨가 업무 실수를 하자 간식 먹은 걸 트집 잡아 센터장이 쏟아낸 말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센터장 : 싸가지 없는 새X들이 말도 없이 계속 앉아서 처먹고 자빠졌어. 나한테 이야기했냐고! 새X들이 개념이 없어. 건방진 새X들이.] 복무 초반부터 이런 폭언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박모 씨/피해 사회복무요원 : 확 씨X 죽여버릴 수도 없고. 내가 무슨 힘든 업무를 시킨다고 니들이 그 지X을 하냐? 니들 앞으로 안 받을 거니까 복무기관 재지정해서 꺼지든지 알아서 해.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어요.] 한 시민단체가 최근 사회복무요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 57명 중 63%가 갑질 또는 괴롭힘을 겪었다고 답했습니다. [이미소/노무사사회복무갑질119 : 이탈하거나 이직하거나 할 수도 없는 지위예요. 무조건 소집해제까지 버텨야만 이 괴롭힘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이 같은 복무기관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병역법 개정안이 내일1일부터 시행됩니다. 피해를 입은 복무요원은 괴롭힘 사실을 복무기관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에게 신고할 수 있고, 복무기관장은 객관적 조사를 실시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해 근무장소를 바꿔주거나 휴가를 보내야 합니다. 박 씨는 병역법 개정 취지를 알리고, 신고를 주저하는 피해자들을 위해 첫 신고자로 나서기로 했습니다. [박모 씨/피해 사회복무요원 : 우리는 노예가 아닙니다. 우리는 감정 쓰레기통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제 용기를 내야 합니다.] 적극적인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는 괴롭힘이 인정되면 복무기관을 재지정할 수 있도록 병역법을 추가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황인석, 영상편집 : 박춘배, 디자이너 : 박천웅 조을선 기자 sunshine5@sbs.co.kr 인/기/기/사 ◆ [단독] "여기다 주유소 한다더니"…의원님 땅 무슨 일 ◆ 현장 간 기자 "손이 묶이고 있네요"…1천 명 어쩌나 ◆ 쾅 박더니 멈추긴커녕 돌진, 60대 숨져…"가속 밟아" ◆ "저 사람이 세자?" 선관위 사무실 휩쓴 낙하산 정체 ◆ 큰손들 계속 몰려오는데…"이제 싸구려 되겠네" 왜?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기자> 앵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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