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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한 여친 살해한 20대…반성문 열심히 쓰더니 "착실히 살 것" 울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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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80회 작성일 24-04-29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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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철 디자이너 /사진=임종철 디자이너
말다툼 끝에 임신 중인 여자친구를 목졸라 살해하고 야산에 시신을 유기한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 받았다.

29일 뉴스1에 따르면 수원고법 제2-2형사부고법판사 김종우·박광서·김민기는 살인 및 시체유기, 절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20대의 선고 공판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또 A씨에게 재범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20년간 전자장치를 부착할 것을 명령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 무렵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었고 살인 범행 직후 자살을 암시하는 카톡 문자 메시지를 아버지에게 보낸 점, 번개탄을 피워 실제 자살 시도를 한 점, 자신의 범행에 후회하는 점은 유리한 사정이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살인죄는 인간의 생명이라는 대체 불가능한 존귀한 가치를 침해하는 것으로 어떠한 방법으로도 회복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다. 연인관계인 피해자가 임신한 사실을 알면서도 질식해 살해한 것은 불리한 사정으로, 원심의 양형 조건의 변화가 없다"며 원심과 같은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앞서 지난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원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큰 죄를 지었지만 피해자를 진심으로 많이 좋아했고 그 날을 깊이 반성한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가슴으로 수연가명아 내가 많이 미안하다, 반성하고 있다라고 말한다"며 울먹거렸다. 이어 "진심으로 좋아했던 수연이의 인생을 위해 착실히 살겠다.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말했다.

A씨는 범행 후 기억이 상실됐다는 취지의 반성문을 1심에서부터 재판부에 여러 차례 제출했다. 하지만 1심과 2심 재판부 모두 A씨의 심신미약을 인정하지 않았다.

A씨는 지난해 4월 11일 오전 1시쯤 경기도 화성시 일대에 주차된 차 안에서 다투던 여자친구의 목을 졸라 살해하고 수원의 한 저수지 인근 야산에 사체를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범행 후 여자친구가 갖고 있던 휴대전화의 원래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풀어 자신의 계정으로 10만원을 송금하기도 했다.

그는 이후 수원의 한 모텔에서 극단선택을 시도, 같은날 오후 8시 40분쯤 의식이 없는 채로 경찰에 발견됐다.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기 전 친구에게 여자친구 살해 사실과 시체 유기장소를 털어놓고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문자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친구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수원 야산에서 시신을 수습했다. 피해여성의 가족은 딸이 집에 들어오지 않는다며 이미 경찰에 실종신고를 한 상태였다.

A씨는 한때 조직생활에도 몸담았던 전 조직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해당 혐의 외에도 절취미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위반, 건조물 침입·절도,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도 기소돼 이날 재판과 병합돼 함께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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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은 기자 luckyss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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