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욱일기 허용 조례 4명, 학생인권조례 폐기 앞장 > 사회기사 | society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사회기사 | society

[단독] 욱일기 허용 조례 4명, 학생인권조례 폐기 앞장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수집기
댓글 0건 조회 130회 작성일 24-04-29 18:03

본문

뉴스 기사
조례 폐기 앞장 서울시의원 김혜영·박상혁·이상욱·이희원 욱일기 조례 찬성

[교육언론창 윤근혁]

[단독] 욱일기 허용 조례 4명, 학생인권조례 폐기 앞장
욱일기 허용 조례 찬성자 명단. ⓒ서울시의회
ⓒ 교육언론창

일본 제국주의일제 상징물인 욱일승천기 게양을 공공장소에서 허용하는 조례안에 찬성했던 서울시의회 의원 4명이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성안에 앞장 선 것으로 밝혀졌다. "일제 욱일기의 권익은 보장하려고 한 반면, 한국학생의 권익은 폐기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가 나온다.


29일, 교육언론[창]이 확인한 결과 서울시의회가 지난 26일 국민의힘 시의원 60명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는 인권·권익향상특위가 제안한 것이다. 이 특위에는 현재 국민의힘 시의원 10명이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김혜영, 곽향기, 박상혁, 서호연위원장, 윤영희, 이상욱, 이종배, 이희원, 정지웅, 황철규 시의원이 그들이다.

이들은 지난 26일 오전 인권·권익향상특위 회의를 열어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을 의결하고 본회의에 넘겨, 같은 날 오후에 열린 본회의에서 곧바로 처리시켰다.

특히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주도한 김혜영 국민의힘 시의원은 같은날 본회의 찬성 발언에서 "서이초 교사의 죽음 이후 교권보호 필요성 목소리는 교사들을 옥죄는 손톱 밑 가시로 거론됐던 학생인권조례 폐지 움직임으로까지 이어져 왔다"면서 "학생인권조례 폐지라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 애써주신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님, 최호정 국민의힘 원내대표님께 감사드린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런데 이 10명 가운데 김혜영 시의원을 비롯하여 박상혁, 이상욱, 이희원 시의원 등 4명이 지난 3일 발의된 서울특별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아래 욱일기 허용 조례안 찬성자에 이름을 올린 인물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욱일기 허용 조례안 찬성자는 모두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 19명이었다.

욱일기 허용 조례안은 공공장소에서도 욱일기 게양을 허용하는 내용이어서 당시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까지 나서 "해당 조례안을 발의한 시의원들에 대해서는 당 차원의 조사 후 엄정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은 바 있다. 해당 조례안은 발의 하루 만인 지난 4일 철회됐다.
▲ 서울시 학생인권조례안 폐지안 통과 26일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제323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통과되고 있다.
ⓒ 연합뉴스

박유진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대변인은 교육언론[창]에 "역사는 지난 4월 26일을 일제 욱일기를 내걸 수 있는 권익은 보장해주고자 했던 국민의힘 시의원들이, 한국 학생의 인권과 권익을 지키는 조례는 폐지시킨 날로 기록 할 것"이라면서 "이런 욱일기 허용과 학생인권조례 폐지 행위는 시대정신의 역행과 민주주의의 퇴행으로 역사에 기록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대해 김혜영 국민의힘 시의원은 교육언론[창]에 "개인적으로 할 말은 많이 있지만, 우리 당 다른 의원들과도 연결이 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의견을 밝히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교육전문언론 교육언론[창]www.educhang.co.kr에서 제공한 것입니다.

최근 주요기사

▶오마이뉴스 시리즈에서 연재하세요!
▶오마이뉴스 취재 후원하기
▶모바일로 즐기는 오마이뉴스
☞ 모바일 앱 [ 아이폰] [ 안드로이드]
☞ 공식 SNS [ 페이스북] [ 트위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사이트 정보

회사명 : 원미디어 / 대표 : 대표자명
주소 : OO도 OO시 OO구 OO동 123-45
사업자 등록번호 : 123-45-67890
전화 : 02-123-4567 팩스 : 02-123-4568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제 OO구 - 123호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정보책임자명

접속자집계

오늘
1,997
어제
2,154
최대
3,806
전체
694,201
Copyright © 소유하신 도메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