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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최소 2곳 이달 개강 어렵다…증원분 최종 결정은 고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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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11회 작성일 24-04-29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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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광대학교 의과대학이 개강한 29일 전북자치도 익산시 원광대학교 의과대학 한 강의실에 의대생들의 과잠바가 놓여져 있다/사진=뉴스1 /사진=익산=뉴스1 유경석 기자
당초 이달 안에 모든 의과대학이 개강할 것이란 정부 예측과 달리 최소 2개 의대가 다음달로 수업을 미룰 전망이다. 대학들은 현실적인 수업 재개 마지노선인 다음달 중순까지 학생들이 돌아오지 않으면 집단 유급이 현실화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이와 별도로 각 대학이 자율 조정하는 2025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의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제출 기한이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막판 숙고 중이다.


의대 26곳 수업 개시..2곳은 내달로


29일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 26일 기준 전체 40개 의대 수업재개 현황 파악 결과 26곳이 수업을 진행하고 있고, 12곳은 이날부터 수업을 재개하겠다고 밝혔다. 결국 나머지 2곳은 다음달5월에 개강한다는 의미다. 다만 의대들이 학생들의 복귀 의사에 따라 개강을 확정하고 있어, 아직 수업을 시작하지 않은 경우 개강이 더 미뤄질 수 있다. 앞서 교육부가 이달 중 모든 의대가 개강할 것이라고 발표했던 것과는 차이가 있는 셈이다.

당초 교육계에선 의대 개강의 현실적인 마지노선이 이달 말이라고 봤으나 수업을 미룬 의대가 추가로 나오면서 법령에 따른 수업 일수를 확보하기 위해 겨울방학까지 당겨써야 하는 상황이 초래할 수 있단 관측이 제기된다.

의대를 운영하고 있는 한 지방 사립대 관계자는 "오늘29일 수업을 재개하려고 했지만 학생들의 복귀 움직임이 없었다"면서 "수업을 미루기로 했지만 시간이 촉박한 만큼 기존처럼 2주 단위로 연기하진 못하고 매주 상황을 체크하면서 개강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 다른 의대 관계자는 "원래는 여름방학을 한 주 포함해 학사일정을 구성했지만 이제 겨울방학까지 당겨 조정해야 하는 시점이라 고민이 많다"고 털어놨다.


교육부는 동맹휴학은 승인할 수 없고 아직 허가한 대학이 없다는 입장이다. 대학본부 차원에사 교수 사직서를 수리한 대학도 현재까진 없다. 교육부 관계자는 "동맹휴학에 대해선 기본입장이 바뀐게 없다"며 "교수 사직도 마찬가지로 낸 분은 있지만 사직서 수리한 경우는 없어 학생들이 돌아오면 수업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음달에도 학생들이 수업에 참여하지 않으면 집단 유급 현상이 벌어지는 것 아니냐는 질문엔 선을 긋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사 운영을 탄력적으로 하는 대학들이 꽤 있다"며 "나름 대학들은 그런 부분을 피하기 위해 노력하는 부분이 있다"고 일축했다.


내년 늘어난 의대 정원 1500~1600명 안팎될 듯


정부가 내년 의대 신입생을 증원분2000명의 50~100% 한도에서 대학이 자율적으로 모집할 수 있도록 허용한 가운데 지역 거점 국립대는 대체로 증원분의 50%만 뽑겠단 분위기다. 반면 사립대는 늘어난 정원을 포기하지 않으려는 모습이다.

실제로 지난 18일 정부에 자율 증원을 건의한 6개 국립대 일원인 경북대·경상국립대·제주대·충남대 4곳은 모두 배정 받은 정원의 50%까지 줄일 예정이다. 사립대는 대부분 증원된 인원을 100% 모집할 것으로 알려졌다. 연세대 분교증원 7명와 인제대7명, 고신대24명, 동아대51명, 조선대25명, 계명대44명, 영남대44명, 대구가톨릭대40명 등은 모집 인원을 확정할 계획이다.

강원대·건양대·충북대·충남대 등은 이날 최종 모집 규모 결정을 위한 회의를 연다. 이들 대학의 감축 규모에 따라 이번주 중으로 1500∼1600명 선에서 의대 증원 규모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부는 대학들이 2025학년도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에 대해 연기 없이 원칙대로 이달말까지 관련 내용을 제출할 것으로 보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내에서 여러 상황이 있지만 속도를 내고 있다"며 "숫자를 밝히기 어렵지만 대부분 대학이 대교협에 제출하고 있으며 내일30일지 많은 곳이 제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대학 관계자는 "교육부가 기한 내 제출을 당부한 만큼 기한까지 정원 제출을 하려고 한다"며 "원칙적으론 학칙 개정도 함께 이뤄져야 하지만 1~2주 가량의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대교협에 먼저 정원 조정분을 제출하고 후에 학칙 개정을 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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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송 기자 valid.s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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