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장이 왜 안돼!" 먹던 음식 부어버리고 먹튀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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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에서 먹다 남은 음식 포장이 불가하다는 말에 남은 음식을 테이블 위에 쏟아버리고 음식값도 내지 않은 채 가버린 ‘먹튀’ 손님들을 두고 공분이 일고 있다. 1일 온라인에 따르면 자영업자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는 지난달 29일 ‘먹튀에 고의적 음식 테러까지…힘드네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8년째 식당을 운영 중이라는 자영업자 A씨는 “너무 속상하고 수치스러운 마음에 하소연이라도 해야 마음이 굳건해질 것 같다”고 운을 뗐다. A씨는 “어느 날 남성 손님 두 분이 가게를 방문해 술찜을 주문했다. 이들은 음식을 받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뒤 직원을 불러 남은 술찜을 포장해 달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A씨의 가게는 신선식품을 제공하는 가게 특성상 배달과 포장은 하지 않는다. 아르바이트생이 이 같은 방침을 안내하자 남성 손님들은 “사장을 불러오라”고 요구했다고 한다. 이에 A씨가 “원하신다면 일회용 봉투에 포장해드릴 수 있다. 죄송하다”고 했으나 해당 손님들은 “나보고 봉투를 들고 가라는 것이냐”라며 불만스럽다는 듯 말했다. A씨가 “일회용 봉투에 포장을 해주겠다”고 안내한 뒤 자리를 떠나자 손님들은 먹던 술찜을 식당 테이블 위에 부어버린 뒤 소지품을 챙겨 가버렸다. 계산은 하지 않은 상태였다. A씨가 공개한 CCTV 영상에는 당시 상황이 고스란히 담겼다. A씨는 “그동안 몇 번의 먹튀는 이해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너무 수치스럽고 마음이 무너진다”며 “경기침체로 확연히 줄어든 손님들과 물가 상승에도 더 좋은 서비스와 더 좋은 음식을 손님들에게 제공하면 좋아질 거라고 믿으며 악착같이 버티던 마음이 한순간에 무너졌다”고 토로했다. 이어 “계산은 깜빡했을 수 있다. 그런데 웃으며 음식을 자신의 옷에는 튀지 않게 조심스럽게 부어버리고 자신의 옷을 훌훌 털어버리고 가는 당신의 모습에 수치스러움을 느꼈다”며 “우리도 누군가의 자식이고 남편이고 가족이다. 이 글을 본다면 진심으로 사과해 달라”고 덧붙였다. 사연을 접한 다른 자영업자들은 “해도 너무한다” “어떻게 음식을 테이블 위에 쏟나” “진상 중의 진상이다” “먹튀만이라도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범죄처벌법 시행령을 보면 무전취식·승차 등을 저지를 경우 1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는 등 비교적 가벼운 처벌을 받게 된다. 계획적·상습적 무전취식은 사기죄가 적용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나, 고의성을 밝혀내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 [국민일보 관련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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