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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찔렀는데 피가 많이 나요"…술에 취해 남편 살해한 50대 아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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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99회 작성일 24-04-28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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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남편 살해 50대에 징역 13년 선고
사건 직후 언변 등 고려할 때 변별력 있어
“수면제·술에 폭력성 보이는 점 알면서도
스스로 이런 상태 유발해 범행 저질러”


quot;남편 찔렀는데 피가 많이 나요quot;…술에 취해 남편 살해한 50대 아내

수면제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남편을 살해한 50대 여성에게 법원이 심신상실을 인정하지 않고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심신미약은 인정했지만 감경하지 않았다.


의정부지법은 살인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23일 경기도 고양시 자택에서 사실혼 관계인 남편 B씨와 술을 마시고 말다툼을 벌이다 자신을 무시하는 듯한 말에 화가 나 흉기를 휘둘러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원이 B씨를 병원으로 옮겼으나 과다출혈로 사망했다.

A씨 측은 심신상실을 주장했다. 오랫동안 불면증 등 정신과 치료를 받아왔고 사건 당일도 다량의 수면제와 술에 취해 범행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했다.

형법 10조는 ‘심신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심신상실의 행위’는 처벌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능력이 아예 없지는 않으나 모자란 경우 ‘심신미약’으로 형을 감경할 수 있다.

하지만 재판부는 심신상실 주장을 일축했다. A씨는 범행 직후 119에 “제가 남편을 찔렀는데 피가 너무 많이 났어요”라며 구조 요청을 하는 과정에서 119 상담원의 여러 질문에 구체적으로 대답했다.

또, 체포 직후 경찰 조사에서 범행 경위 등을 묻자 비교적 정확하게 대답한 점 등으로 봤을 때 법원은 A씨가 사물 변별 능력 등을 상실한 상태는 아니라고 봤다.

심신미약은 인정됐으나 A씨가 스스로 심신 미약 상태를 유발했다고 판단한 재판부는 형을 감경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많은 양의 술을 마시고 수면제를 복용해 행위 통제 능력이 상당히 떨어졌던 점은 인정하면서도 이전에도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전력이 있는 점, 본인이 약과 술을 함께 먹으면 정신 질환이 심해지고 폭력적으로 변한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는 점에서 스스로 심신미약을 가중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는 범죄이며, 법원은 다시는 같은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일반 시민에게 경고할 필요성이 있다”고 중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수면제와 술을 함께 마시면 폭력성이 발현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스스로 이러한 상태를 유발해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심신미약 상태의 범행에 대해 법원은 형을 임의로 감경할 수 있을 뿐인데 범행 방법, 결과 등을 보면 심신미약으로 인한 감경은 하지 않는 게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피해자의 어머니가 피고인의 엄벌을 요구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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