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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5억원 전세사기 겨우 징역 10년, 미국이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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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70회 작성일 24-04-28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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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사기 리포트
3 13년째 그대로 솜방망이 양형기준

보이스피싱·전세사기 형량 높일 듯

大法, 29일 전체회의 개최
13년 만에 양형기준 대폭 손질



대법원이 전세 사기, 보이스피싱, 코인·다단계 사기 등 날로 진화하는 사기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처벌 기준을 손본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민 법 감정에 맞춰 사기 범죄 양형 기준을 수정할 예정이다. 2011년 7월 정한 이후 13년 동안 한 번도 바꾸지 않은 현행 양형 기준이 현실과 괴리돼 솜방망이 처벌을 낳는다는 지적이 많아서다.

지난 10년 동안 사기 범죄는 크게 늘고 양태도 다양해졌다. 그러나 빠르게 진화하는 범죄 수법에 비해 이들을 잡아내고, 벌주고, 피해금액을 회수하는 체계는 부실하다. 2022년 피해금액이 29조3412억원에 달하지만 이 중 피해자에게 돌려준 회수금액 비중은 3~4%에 불과하다. 대부분을 사기범이 꿀꺽했다는 얘기다. 걸려도 처벌 수위가 낮고, 걸리지 않으면 큰 이득을 보는 비대칭적 구조다.


양형위는 최근 급증하는 보이스피싱 사기 등에 대한 양형 기준을 새로 추가할 예정이다. 지난해 11월 시행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처벌 기준을 반영하는 한편 하반기에는 권고 형량 자체를 높이는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서준배 경찰대 교수는 “처벌 기준 강화와 함께 선제적인 범죄 예방, 피해 최소화를 위한 경보체계 등 전방위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며 “사기대응센터를 설립해 피해금액 회복률을 25%까지 끌어올린 싱가포르 등 해외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795억원 전세사기 겨우 징역 10년, 미국이었다면…?

兆단위 사기범, 美선 징역 100년…韓선 15년 남는 장사
검거된 사기범 41%가 재범자…2개 이상 범죄자 규정도 손봐야
#1. 서울 강서·관악구 일대에서 임차인 355명에게서 전세 보증금 795억원을 가로챈 ‘세 모녀 전세 사기 사건’ 주범 A씨는 작년 7월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2. 서울 강서·양천구 등지에서 벌어진 대규모 전세 사기인 ‘빌라왕 정모씨’ 사건의 배후로 알려진 부동산 컨설팅 업체 대표는 37명에게서 80억원을 빼앗고도 최근 상고심에서 징역 8년을 확정받았다.

최근 몇 년 새 사회문제로 대두된 전세 사기 범죄자에게 내려진 형량은 고작 10~15년에 머문다. 사기죄의 법정 최고형이 15년에 그치는 데다 피해 금액이 수백억원에 달해도 피해자 1명당 피해 금액을 기준으로 죗값을 가늠하는 법 제도 때문이다. ‘사기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 사기죄 처벌 규정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남는 장사’ 된 사기 범죄
28일 검찰청 범죄분석통계에 따르면 2022년 검거된 사기 범죄자 17만6623명 가운데 재범자는 41.3%7만2997명로 나타났다. 재범자 중 45.5%3만3205명는 같은 유형의 범죄를 또다시 저지른 동종 재범자이다. 동종 재범자 비율은 2019년 39%, 2020년 40.1%, 2021년 42.4% 등으로 증가 추세다.

같은 사기죄를 다시 저지르는 것은 처벌 규정이 그만큼 약하기 때문이다. 대법원 양형 기준에 따르면 일반 사기의 기본 형량 기준은 사기 금액이 1억원 미만일 때 6개월~1년6개월, 사기 금액이 1억~5억원일 때 1~4년이다. 사기 금액이 5억~50억원이면 형량 기준은 3~6년, 사기 금액이 50억~300억원이면 5~8년이다. 300억원 이상이면 기본 6~10년에 다수 피해자 등 가중 요소를 반영해도 최장 13년에 그친다.

현행법상 사기 피해 금액이 5억원 이상일 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을 적용해 사기 금액이 5억원 이상이면 3년 이상 징역을 내리고,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으로 가중 처벌할 수 있다. 하지만 다수 피해자에게 동일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피해자 1명당 피해 금액을 기준으로 특경법 적용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예컨대 전세 사기 피해자의 보증금 평균 액수가 1억4000만원인 점을 고려하면 특경법을 적용해 강도 높은 처벌은 사실상 어려운 셈이다.

전체 피해 규모가 아무리 커도 피해자 1명당 피해 금액을 기준으로 특경법 적용 여부를 결정하는 것도 문제로 꼽힌다. 한 형사 전문 변호사는 “다중 사기 범행을 근절하기 위해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며 “특경법상 사기 범죄가 지니는 사회적 파급력을 고려해 피해자가 많으면 양형 가중 요소로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절반만 가중’ 경합범 규정도 손봐야
한 사람이 2개 이상 범죄를 저지른 경우 여러 혐의 중 최고 형량의 최대 절반만 가중하도록 한 경합범 규정도 가중 처벌이 어려운 이유로 꼽힌다. 예컨대 현행법상 최고 형량이 징역 10년인 사기죄는 범죄를 2개 이상 저질러도 5년을 합산해 법정 최고형은 15년이 된다.

반면 미국 형법은 형량을 합산하는 방식이다. 범죄 건수에 따라 수백 년의 징역형도 선고할 수 있다. 실제로 2008년 금융위기 당시 다단계 금융 사기를 벌여 650억달러약 83조원의 피해를 준 버나드 메이도프 전 미국 나스닥증권거래소 회장은 2009년 150년을 선고받고 12년 만에 교도소에서 옥사했다.

한상훈 한국형사법학회 회장은 “현행 경합범의 단순 가중 방식으로는 피해자를 보호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가중 처벌 범위의 상한선을 두고 범죄 건수에 따라 형량을 합산하도록 하는 절충 방식 도입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기 검거율 절반으로 ‘뚝’
수사기관의 수사력 부실도 사기 범죄를 부추기고 있다. 경제 범죄에 검찰이 직접 관여할 수 있는 기준을 5억원 이상 고액 사기로 제한한 검경 수사권 조정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 이후 이런 현상이 뚜렷해졌다. 검찰의 수사 권한이 축소된 데다 판사는 증거자료 범위도 대폭 줄어든 상황에서 판결을 내려야 해서다. 경찰청에 따르면 2019년까지 70%대를 유지해온 사기 범죄 검거율은 검경 수사권 조정이 시행된 2021년 61.4%, 다음 해 58.9%로 떨어졌다. 한 검사 출신 정부기관장은 “수사기관의 사기 범죄 수사 역량이 부족하다는 인식이 퍼질수록 사기 범죄 발생률도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허란/민경진/박시온 기자 m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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