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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발진실험 차량준비도 유족이"…21대 국회 도현이 이대로 떠나보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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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59회 작성일 24-04-29 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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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2월 강릉에서 일어난 급발진 의심사고로 숨진 이도현군의 묘소.김용래 강원도의원 제공




강릉=뉴스1 윤왕근 기자 = 21대 국회 임기 종료가 정확히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2022년 강원 강릉에서 일어난 급발진 의심사고로 촉발된 제조물책임법 일부법률개정안, 이른바 도현이법은 여전히 법전에 오르지 못하고 여전히 국회를 떠돌고 있다.

◇"감정비만 수 천만원" 시민 도움으로 급발진 실험 마친 유족


2022년 강릉에서 일어난 급발진 의심사고로 숨진 이도현 군당시 12세이 숨진지 501일째 되던 지난 19일. 당시 사고 현장에선 의미있는 실험이 진행됐다.

차량결함에 의한 급발진 여부를 밝힐 ‘재연시험’이 국내 최초로 열렸기 때문이다.

이날 재연시험은 현행 제조물 책임법에 따라 소비자이자 피해자인 도현 군의 유가족이 실험에 쓰일 차량과 제반 사항들을 모두 부담해야 했다. 제조사를 상대로 7억 6000만 원 규모의 민사소송을 제기한 유족은 그동안 몇 차례 이어진 감정에만 수 천만원을 쓴 상황이었다.

도현 군 아버지 이상훈 씨는 이번 실험을 준비하면서도 또 다시 수 천만원을 들여 사고 차량인 2018년식 티볼리 에어를 구입하려 했다.

하지만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이 소식을 접한 한 강릉 시민이 차가 망가질 수도 있다는 걸 알고도 자신의 차량을 흔쾌히 빌려줘 큰 돈을 쓰지 않고 실험을 마무리할 수 있었다.

재연시험을 마친 도현 군 아버지 이 씨는 "사고기록장치EDR는 에어백이 터지며 전개될 때 전자제어 소프트웨어ECU가 EDR에 공급하고 있는 데이터를 기록한 장치"라며 "그렇기 때문에 EDR의 기록이 운전자의 작동, 조작행위를 기록한 장치가 아니다. 그렇다면 국과수나 제조사는 EDR의 기록이 운전자의 조작행위로 기록된 것인지 반대로 증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과수 감정이 EDR 분석만 가지고 항상 운전자의 과실로 나오기 때문에 제조사는 직접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방관자의 역할을 하고 있다"며 "경제적 약자이자 차량설계도면 하나 받을 수 없는 소비자가 증명해야되는 대한민국의 비극적인 현실이 가장 답답했다"고 토로했다.


차량 결함에 의한 급발진 여부 밝힐 재연 시험 준비하는 운전자와 제조자 측.2024.4.19/뉴스1 한귀섭 기자




◇현행 제조물 책임법은 다윗과 골리앗 싸움

도현 군 유족이 거액의 사비를 써가면서 제조사에 대항해야 하는 이유는 현행 제조물책임법 때문이다.

현행 제조물책임법은 자동차 급발진 의심사고 발생 시 그 입증책임을 차량을 만든 제조사가 아닌 소비자가 하도록 돼 있다. 첨단기술이 집약된 수만 개의 부품으로 이뤄진 자동차의 오작동과 결함을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이 입증하기란 불가능에 가깝다.

이에 도현 군 아버지 이상훈 씨는 사고 이후 국민청원을 통해 급발진 의심 사고 발생 시 결함원인 입증책임 전환 청원 이른바 도현이법 제정을 촉구해 국민적 공감대를 불렀다.

공분이 일자 유력 정치인들도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지난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급발진 사고의 피해 입증책임이 전적으로 소비자에게 있는 제도적 미비가 원인"이라며 "피해자 입증책임을 완화하는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여당의 중진이자 강릉을 지역구로 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도 “비극의 실체를 규명하고, 반복되지 않도록 관련법 개정을 비롯한 제도적 개선에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2022년 12월 강원 강릉에서 일어난 차량 급발진 의심사고 현장.뉴스1 DB




◇21대 국회 도현이 이대로 떠나보내나

도현 군 사례가 국민적 공분을 일으키며 실제 21대 국회는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더불어민주당 박용진·허영 의원 등 여야가 합심해 해당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소관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가 산업계 영향을 우려해 신중한 자세를 취하면서 계류를 거듭했다. 그러는 사이 총선이 끝났고, 21대 국회는 정확히 한달 뒤인 5월 29일 임기 종료를 앞두고 있다.

도현이법을 발의한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춘천갑은 최근 5월 임시국회에서 도현이법 통과를 촉구했다.

허 의원은 "소비자이자 피해자가 자본과 제조물 관련 정보에서 절대적 우위에 선 제조사에 자비를 들여 단독으로 맞서야 하는 이런 기울어진 운동장을 그대로 둬선 안된다”며 “급발진 의심 사고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지금, 실질적 제도 개선을 이뤄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론화 과정을 밟아온 결과물들이 제21대 국회 임기가 종료되면 폐기될 텐데, 그러면 다시 처음부터 소모적인 논쟁은 반복할 수 밖에 없다”이라며 “제21대 국회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갖고 빠른 시일 내 심사해 통과시키길 간곡히 부탁한다”고 말했다.

wgjh654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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