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 가다가 차에 맨홀 뚜껑이 퍽…시공사 "잘못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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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예산군의 한 좁은 골목을 지나가다 갑자기 맨홀 뚜껑이 튀어 올라 차량 하부에 박혔다는 사연이 공개됐다. 피해자는 “시공사 측이 ‘맨홀 뚜껑은 흔들릴 수 있다’며 보상을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지난 28일 유튜브 ‘한문철 TV’에는 ‘군과 시공사에서는 책임이 없답니다. 피해자는 있고 가해자는 없는 상황, 어찌할까요’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블랙박스 영상에서 골목을 주행하던 A씨 렌트카가 갑자기 덜컹거렸다. A씨는 놀라 급히 정차했다. 이어 차량을 살펴보니 하부에 맨홀 뚜껑이 사선으로 박혀 있었다. 시공사 측에 항의했더니 “원래 맨홀 뚜껑은 흔들흔들한다”는 답변이 돌아왔다고 했다. A씨는 “예산군에서는 영조물 배상책임보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다. 그래서 시공사 측으로 책임을 넘겼다”며 “피해자는 있고 가해자는 없는 상황이 돼버렸다”고 하소연했다. 영조물 배상책임보험은 지방자치단체가 소유·사용·관리하는 시설의 관리 하자로 인해 신체·재물을 훼손시킨 경우 손해보험사를 통해 처리하는 제도다. 차량 수리비는 360만원 청구됐다. 문제가 된 맨홀 뚜껑은 현재 보수된 상태라고 전했다. A씨는 “사고가 난 곳은 공영주차장 앞이다. 다수의 방문객이 다녀가는데 시공사 측은 맨홀이 흔들릴 수 있다고 한 것”이라며 “우리 보험사 측은 소송도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고 전했다. 이에 한문철 변호사는 시공사 측에 “소송에 가면 불리할 수 있다. 좋은 말 할 때 지금 다 내놓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 누리꾼들은 “지자체 잘못이고 시공사가 불량 시공한 것이다. 무조건 관할 지자체의 책임이다” “지뢰밭도 아니고 이젠 맨홀 뚜껑도 피해서 가야 하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최예슬 기자 smarty@kmib.co.kr [국민일보 관련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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