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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시급은 2.5배인 거 아시죠?" 편의점 알바생 계산법, 과연 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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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59회 작성일 24-05-01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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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ot;근로자의 날 시급은 2.5배인 거 아시죠?quot; 편의점 알바생 계산법, 과연 맞을까?

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4년 05월 01일 수

□ 진행 : 박귀빈 아나운서

□ 출연자 : 소나무 노동법률사무소 김효신 노무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박귀빈 아나운서이하 박귀빈 : 알아두면 돈이 되는 노동법 알돈노 소나무 노동법률사무소 김효신 노무사와 함께하는 시간이죠. 오늘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입니다. 달력을 보면요. 5월 1일에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가 돼 있지는 않아요. 하지만 직장을 다니는 근로자라면 유급으로 쉬는 날입니다. 저의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을 오늘 집에서 쉬면서 듣고 계신 분들도 계실 테고 또 일을 하면서 들으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오늘 근로자 날 맞이해서 이 근로자 날과 관련된 궁금증들 한번 노무사님과 풀어볼게요. 김효신 노무사 화상으로 만나봅니다. 노무사님 안녕하세요?

◇ 소나무 노동법률사무소 김효신 노무사이하 김효신 : 네 안녕하세요 김효신입니다.

◆ 박귀빈: 네 노무사님 오늘 근로자의 날인데 일하시나 봐요? 뒤에 책장이 그 일터의 책장이잖아요.

◇ 김효신 : 네 맞습니다.

◆ 박귀빈: 일하러 나오신 거잖아요.

◇ 김효신 : 네 맞습니다.

◆ 박귀빈: 오늘 근로자의 날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사실 청취자분이 반가운 문자를 주셨고 또 좀 궁금하신 내용도 있는 것 같아서 먼저 이걸 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대답 답변해 주실 만한 게 있으면 먼저 이거부터 좀 답변해 주시고 시작을 해볼게요. 한 청취자 분께서, 개편 축하드립니다. 날로 발전하는 방송 부탁드립니다. 저는 7인 미만 회사에 근무하는데요. 작년에 근로자의 날에는 쉬지 않았어요. 근데 제가 YTN 라디오에서 노무사님 말씀 듣고 대표님께 말씀드렸더니 대체 휴무를 주시고 올해는 쉬게 돼서 손자 운동회에 왔네요. 계주 대표로 뛰고 있어서 얼마나 예쁜지 행복한지 몰라요. YTN 라디오 영원히 이 나라 이끌어가는 방송국 되세요 라고 이렇게 저희 개편 축하 이렇게 덕담도 해주시면서 노무사님 말씀 듣고 근로자의 날에 대해서 이야기하셨다는데 이분 잘하신 건가요?

◇ 김효신 : 잘하셨죠. 정말 용기 있으신 분이에요. 이 부분은 사실 사장님이 모르고 계셨던 것 같아요. 이거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달력에 빨간 날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대부분이 빨간 날 아닌데 그거 쉬는 거 아니다. 그냥 기념일이다라고만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저 달력은 우리가 관공서 공휴일 위주로 만들어져서요,

◆ 박귀빈: 맞아요.

◇ 김효신 : 관공서 공휴일은 공무원들이 쉬는 날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5월 1일은 공무원은 못 쉬고 근로자들만 쉬는 날이거든요. 그래서 빨간색으로 표시하지 않으니까 이 법에 의해서 적용되는 거다. 그래서 쉬어야 된다 말씀드릴게요.

◆ 박귀빈: 그걸 노무사님께서 알려주셔서 이분이 오늘 딱 정확하게 의사 표현하시고 대체 휴무로 손자 운동회가서 너무나 행복하시다고 노무사님께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보내주신 것 같아요. 뿌듯하시죠?

◇ 김효신 : 네 기분 좋네요.

◆ 박귀빈: 노무사님과 그럼 이야기를 시작을 해보죠. 근로자의 날, 너무나 익숙한 날인데 사실 노동절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어떤 게 맞는 말입니까?

◇ 김효신 : 근로자의 날이 맞아요. 왜냐하면 이게 법에서 지정된 건데요. 이 법의 명칭이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정확한 법상 명칭은 근로자의 날이 맞습니다. 근데 일각에서는 그냥 근로라는 단어가 수동성을 띠고 있다. 그래서 보다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단어인 노동을 사용해서 노동절이라고 지칭해야 된다는 의견도 있고요. 실제 법적으로는 다르게 노동절이라고도 부르고 있는 데도 있습니다.

◆ 박귀빈: 그렇군요. 근로자의 날이 이제 법적으로 사용하는 용어군요. 그래서 근로자의 날이라고 하시면 되고 오늘은 달력에 빨간색으로 표시가 돼 있지는 않지만 직장인들 근로할 의무가 없는 휴일입니다. 이 근로자의 날 처음에 어떻게 생긴 거예요?

◇ 김효신 : 미국에서 먼저 생겼어요. 이게 1886년도 5월 1일 날 미국에서는 1일 8시간 노동 쟁취를 하기 위해서 투쟁을 했다고 해요. 근데 미국에서는 5월 1일을 기념일로 제정하지 않고요. 9월 첫째 주 월요일을 레이버 데이라고 기념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5월 1일은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 등이 기념하고 있는데요. 사실 우리나라도 처음부터 5월 1일을 기념했던 건 아니라고 해요. 1963년도에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이 만들어졌는데 그때 그 법률이 만들어진 3월 10일로 했다가 94년도에 이르러서야 이제 전 세계적으로 5월 1일을 메이 데이나 뭐 저기 레이버 데이에 따라서 근로자의 날로 지정했다고 합니다.

◆ 박귀빈: 우리나라는 1963년에 법에 따라서 생겼는데 당시에는 3월 10일이었다가 94년에 5월 1일로 바뀌었군요. 그래서 오늘이 근로자의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쉬시는 분들은 당연히, 아마도 이제 월급제인 분들은 그냥 차감 없이 그냥 이제 쉬는 날이라고 생각하실 것 같은데 시급제라든가 일용직이신 분들은 좀 헷갈리실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이거 정리 좀 해주세요.

◇ 김효신 : 이게 이제 유급 휴일이라는 건 다들 아세요. 유급 휴일은 쉬더라도 어떤 일정 부분의, 하루의 근로시간 분을 받으면서 쉬는 날이거든요. 근데 이런 아르바이트나 시급제 일용직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오늘만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고요.

◆ 박귀빈: 오늘 하루이면 오늘 하루만 일하시는 건가요?

◇ 김효신 : 맞습니다. 오늘 정규직이 쉬시니까 다르게 이렇게 오셔가지고 오늘 하루만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고 아니면 기존에 계속 해 오셨던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 두 가지를 나눠서 살펴보면요. 첫 번째 경우 오늘 하루만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결론적으로는 유급 휴일이 적용되지 않아요. 이 경우는 이런 근로자의 날이나 유급 휴일들에 대한 적용은 이 근로계약 기간 내에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오늘 근로 시작해서 오늘 종료되는 일용직 분들 아르바이트 분들 시급제 알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적용이 될 여지가 없습니다. 이 반대의 경우 계속 근무해 왔지만 이 급여의 계산만 시급으로 하든지 일급으로 하든지 이런 분들은 오늘 쉬더라도 하루치의 일급을 인정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급제 같은 경우들은 계산 안 들어가니까 계속 계산 안 해주고 계시는데 쉬더라도 돈 받는 날이니까 계산해 주셔야 돼요.

◆ 박귀빈: 어떤지 이해가 됐고요. 그러면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그게 맞다고 지금 설명해 주신 거잖아요. 실제 현장에서는 어때요?

◇ 김효신 : 잘 모르시기도 해서 잘 그냥 빠뜨려 먹는다는 표현이 맞을 것 같아요. 이게 있으면 계산을 해 주시는데 사실 근로자의 날은 이제 거의 모든 분들이 휴일인 걸로 알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시급제 같은 분들도 시간당 페이를 그날 지급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총 급여 지급일에 그 달에 아니면 그 전월에 시간급들을 총합한 금액들을 최종으로 받으시잖아요. 그때 잘 빠져요.

◆ 박귀빈: 그때 빠뜨리는군요.

◇ 김효신 : 네 그때 이제 쉬었으니까요. 왜냐하면 시급제라는 거는 일 안 하면 카운팅이 안 되는 걸로 인식이 너무 강하시니까 그때 빠져요.

◆ 박귀빈: 그러니까 내가 그러니까 일용직이지만 계속 어디 나가고 있는 일터가 있고 현장에 있다면 오늘 내가 일 안 하고 쉬더라도 사실은 받아야 된다는 거잖아요.

◇ 김효신 : 맞습니다. 이 계속 근로 기간 이제 거의 내가 저번 주부터 일해서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 일이 종료되는 어떤 현장에 나가시는 일용이라고 하시면 5월 1일이 계속 근로 기간 내에 있는 거죠. 그러면 오늘 그냥 현장에 일이 없어서 그냥 일용직이니까 쉬면 못 받는다는 생각들을 많이 하세요. 그런데 이 계속근로기간에 있어서 유급 휴일로 인정해 준다는 거는 쉬더라도 유급인 거구나 급여가 있구나라고 생각해 주셔야 돼요.

◆ 박귀빈: 근데 앞서 현장에서는 빠뜨리는 경우가 많다고 했는데 그 누가 빠뜨리는 거예요?

◇ 김효신 : 계산하시는 분이죠.

◆ 박귀빈: 그럼 누가 채워야 돼요.

◇ 김효신 : 그래서 이게 사실 이제 급여를 계산하시는 이제 사장님들이 바쁘기도 하고 수기로 하기도 하고 뭔가 엑셀 작업을 통해서 하기도 하는 거지만 이에 대한 개념이 별로 없으시니까 고려 대상이 안 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사실 이제 이번에는 우리는 급여명세서라는 걸 받게 되잖아요. 그때 급여 명세서에 이제 종합 시급제 같은 경우에는 매일에 총 근로시간만 기재되어 있지 여기에 대해서 유급휴일을 추가로 더 줬습니다 라고 물론 기재해 주면 더 좋겠지만 그러지 않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 직원분이 조금 챙겨주셔야 돼요.

◆ 박귀빈: 계산하시는 분이 대체로는 모르고 빠뜨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걸 본인이 좀 말씀을 하시는 게 좋겠다 이 말씀이시군요.

◇ 김효신 : 본인도 모르고 잘 얘기 못 하시는 경우도 많아요. 알아서 잘 주겠지 라고 생각하시는 그 경향이 크시더라고요.

◆ 박귀빈: 맞습니다. 그래서 그거 꼭 챙기시는 게 좋겠다 한번 짚어드리고요. 그리고 지난주에도 한번 지난번에도 근로자의 날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해 주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대체 휴일 안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기는 했었거든요. 그때 하셨던 말씀 핵심적인 거 다시 한 번 좀 알려주시겠어요?

◇ 김효신 : 이거는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사전과 사후로 나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전에 이 근로자 대표하고 우리 5월 1일 날 일하고 저기 5월 3일 날 금요일 ㄴ날 쉬자 이거는 안 돼요. 왜냐하면 이게 휴일에 대체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 휴일에 대체는 1 대 1로 되는 거라서 그래요. 이게 다른 관공서 공휴일은 다른 공휴일들은 1대 1로 되는데 근로자의 날은 특별하게 법으로 정한 법정 휴일이기 때문에 보상 휴가라는 것만 돼요. 만약에 수당 지급에 가늠해서 그래서 일을 하셨다. 그러면은 나중에 대체 휴무로 1을 가져가시는 게 아니고 1.5의 시간을 가져가셔야 돼요.

◆ 박귀빈: 1.5의 시간을 가져간다는 건 어떤 의미인 거예요?

◇ 김효신 : 요게 오늘 만약에 8시간 일하셨잖아요. 그러면은 다른 날 대체해서 휴무로 쉬세요라고 했으면 8시간 하루만 쉬시는 게 아니고요. 12시간을 쉬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 반을 쉬셔야 된다는 거죠.

◆ 박귀빈: 그러면 보통 하루 8시간만 일하시는 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다음 날 4시간을 더 쉬나요?

◇ 김효신 : 0.5일을 더 가져가셔야하는 거죠.

◆ 박귀빈: 다음 날 그럼 좀 늦게 나와도 돼요? 4시간 정도?

◇ 김효신 : 그거는 이제 회사에서 이제 그 스케줄을 조율하셔야 되겠죠. 이어서 쓸 건지 아니면 분리해서 언제 신청해서 쓸 건지에 대해서는 이 회사와 같이 얘기해서 스케줄을 정하셔야 되는 거죠.

◆ 박귀빈: 어쨌든 1.5배 보상받는다.

◇ 김효신 : 맞습니다. 이게 다들 이해하시는 게 수당으로 받을 때는 1.5, 150% 받는 거를 당연하게 생각하세요. 근데 휴가로 받을 때는 100%만 받아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 박귀빈: 근데 휴가를 1.5배 받는다는 게 약간 개념상으로 좀 어려워서 그래요.

◇ 김효신 : 네 근데 돈을 수당으로 받을 때는 150% 당연히 받아야하는,

◆ 박귀빈: 계산이 딱 나오잖아요. 숫자로.

◇ 김효신 : 그렇죠. 수당을 지급받는 대신에 받는 거잖아요.

◆ 박귀빈: 그렇죠. 네네 그러면 이해가 좀 더 쉽네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일하는 시간 8시간을 만약에 쉬게 되면 똑같이 8시간으로 보상받는 게 아니라 1.5배인 12시간을 난 보상받아야 된다. 이거 기억을 하셔야 되고 혹시 수당 관련해서 또 알고 있어야 되는 계산법이 있을까요? 예전에 얼마 전에 좀 화제가 됐던 거는 편의점 사장님이 알바생이 근무 교대하면서 근로자의 날 시급 2.5배다 뭐 이런 얘기 있었다는 얘기 언뜻 전 들은 것 같은데 이거 아세요? 혹시?

◇ 김효신 : 이게 근로자의 날만 되면 이 급여 계산 수당 계산 때문에 많이들 이제 혼란스러워하십니다. 시급제이기 때문에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급제는 안 나오면 일 안 하면 카운팅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걸 기반으로 해서 유급 휴일이라는 거는 일 안 해도 100%를 받아야 되겠죠. 그러면 일하면 몇 퍼센트죠?

◆ 박귀빈: 200%요?

◇ 김효신 : 아니요. 일을 하게 되면 150% 입니다

◆ 박귀빈: 아까 1.5배라고 그랬으니까

◇ 김효신 : 그렇죠 1.5배니까 그러면 이걸 다 더하면 250%를 줘야 된다는 말이 나오는 거죠.

◆ 박귀빈: 맞는 말이네요.

◇ 김효신 : 맞는 말이에요. 근데 이게 월급제 근로자는 이 월급에 벌써 쉬더라도 유급 휴일을 월급에 다 포함돼 있어요. 100% 별도로 주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월급제는 일을 하시게 되면 휴일근로 수당, 가산 수당까지 해서 150%를 받아야 되는 거고 시급제는 안 들어가 있으니까 시급에 그게 들어가야죠.

◆ 박귀빈: 이거 진짜 본인이 내가 시급제인지 월급제인지 일용직인지에 따라서 이거 정확하게 좀 알고 계셔야 되겠어요.

◇ 김효신 : 그러니까 이 계산법을 요것만 제대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박귀빈: 알바생처럼 본인이 알고 본인이 좀 요구하고 얘기하고 이럴 필요가 있겠습니다.

◇ 김효신 : 네 맞습니다.

◆ 박귀빈: 근로자의 날 사업장 직원 수에 따라서 달라지고 그런가요? 지금 청취자 님이 5인 이하 사업장 적용 안 되는 거죠? 이런 질문을 하셨거든요. 어떻습니까?

◇ 김효신 : 아니에요. 한 명만 계시면 됩니다. 근로자 1명 이상 사업장부터 다 적용돼요.

◆ 박귀빈: 직원 수 1명만 되더라도

◇ 김효신 : 네 그래서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딱 두 종류의 유급 휴일이 적용되는데 그게 바로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이에요.

◆ 박귀빈: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식당 같은 데서 이제 일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제 서빙을 하신다던가 이제 이런 일을 하시는 분들 보면 이런 경우 많더라고요. 일주일에 1회 쉰다 이렇게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각자 서로 다른 날 안 겹치게 쉬고 뭐 이런 경우 있어요. 그래서 마침 내가 오늘 쉬는 날인데 마침 오늘 내가 근로자의 날을 딱 맞은 거예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돼요?

◇ 김효신 : 그게 이제 우리 사무직 근로자들은 대부분 토요일 일요일 다 쉬시잖아요. 그냥 일률적으로. 근데 우리 식당이나 다른 숙박업이나 서비스 업종에 가면 이 직원들마다 일주 7일 중에 휴무일들이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휴일에 중복이 되는 경우에는 하루에 휴일만 취급을 해요. 이게 그래서 무슨 우연의 일치로 그러니까 이분이 쉬는 날하고 근로자의 날하고 겹친 거예요. 겹쳤으니까 그럼 난 오셨으니까 따로 하루를 더 인정해 주냐 그게 허용이 안 돼요. 중복되면 이걸 그냥 하나만 휴일만 취급해요.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우리가 대체 공휴일을 인정해 주는건 그쪽의 일인 거고 이 근로자의 휴일의 중복은 그냥 하나만 인정, 심지어는 어떤 경우가 있는가 하면 다들 이제 휴무일들이 다 다르니까 어제 쉬셨는데 어제 자기 휴무일 그다음에 오늘은 근로자의 날이라서 또 휴무하는 거예요.

◆ 박귀빈: 반대인 분도 있죠. 어제 쉬고 오늘 또 쉬고,

◇ 김효신 : 이거 너무 불리한 거 아니냐라는 이제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럴 수 있죠. 이거는 어떤 인위적인 조정에 의한 거는 분명 없이 법에 의해서 잘못된 법을 잘 안 지킨 거니까 잘못된 거죠. 근데 우연의 일치로서 되는 거는 어떻게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 박귀빈: 운이군요. 그냥

◇ 김효신 : 네 이게 연속적으로 걸리지 않은 게 운이죠.

◆ 박귀빈: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만약에 연속적으로 내가 쉬는 날 그럼 나 오늘 좀 운이 좋았구나. 오늘 내가 겹쳤으면 오늘 운이 좀 나빴는 이렇게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죠. 좀 아쉽네요.

◇ 김효신 : 매년 자기가 연속으로 2연속 걸리면 이거는 회사에서 어떤 가게에서 어떤 조치를 해 주셔야 되는 게 필요하죠.

◆ 박귀빈: 미리 좀 전달에 바꾼다던가 서로 좀 이렇게 해주면 좋죠. 일하는 사람들끼리 세팅을 해놓는거죠.

◇ 김효신 : 이 사람은 계속 2년 연속 휴일에 중복됐으니까 다른 분들보다 너무 불합리하게 된다. 그래서 이 스케줄 조정이 좀 필요해요.

◆ 박귀빈: 그것도 좀 많은 분들이 좀 기억하고 계시면 좋겠네요.

◇ 김효신 : 조정 시켜주셔야 돼요.

◆ 박귀빈: 그래 주시면 좋겠습니다. 노무사님 오늘도 고맙습니다.

◇ 김효신 : 네 감사합니다.

◆ 박귀빈: 김효신 노무사였습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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