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김여사 "대통령, 디올백 서울의소리 취재로 알았다" > 사회기사 | society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사회기사 | society

[단독] 김여사 "대통령, 디올백 서울의소리 취재로 알았다"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수집기
댓글 0건 조회 52회 작성일 24-07-25 17:47

본문

뉴스 기사
지난 20일 검찰 방문조사 당시 진술

김건희 여사. 연합

김건희 여사가 지난 20일 검찰 조사에서 ‘명품가방 수수 사실을 윤석열 대통령이 알게 된 시점’을 묻는 검사 신문에 “서울의소리 취재 요청이 왔을 때”라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윤 대통령이 가방 전달 사실을 인지한 시점은 이번 사건 주요 쟁점이다. 검찰은 김 여사 진술과 확보한 증거 등을 종합해 가방 수수의 위법성 여부에 대한 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지난 20일 청탁금지법 위반 및 뇌물수수 혐의 피고발인 신분으로 김 여사를 조사하면서 이 같은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검찰은 윤 대통령의 인지 시점을 물었고 김 여사는 “서울의소리 측에서 대통령실에 취재를 요청했을 때”라는 취지로 답했다.

검찰은 가방 보관 경위도 확인했다. 김 여사는 가방을 받은 2022년 9월 13일 유모 대통령실 행정관에게 ‘돌려주라’고 지시했다는 입장이다. 가방은 2022년 11월 한남동 관저 이사 때 다른 이삿짐과 함께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에서 관저로 옮겨졌다고 한다. 김 여사는 가방이 반환되지 않은 사실을 서울의소리 취재 요청이 들어온 후 확인하는 과정에서 알게 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 행정관은 앞선 조사에서 다른 업무를 처리하느라 깜빡해서 돌려주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김 여사의 진술대로면 윤 대통령이 이 사안을 처음 알게 된 것은 늦어도 지난해 11월 중순으로 보인다. 최재영 목사는 2022년 9월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에서 디올 가방을 전달하는 장면을 손목시계형 카메라로 촬영했다. 서울의소리는 이듬해 11월 27일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영상을 공개했다. 서울의소리 측은 영상 공개 2주 전쯤 대통령실과 김 여사 측에 각각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했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윤 대통령이 가방 전달 사실을 인지한 시점이 최 목사가 김 여사에게 각종 민원을 한 시기와 시간적 거리가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 목사는 2022년 6월 김 여사에게 김창준 전 미국 연방하원의원의 국정자문위원 임명을 요구했고, 4개월 뒤 김 전 의원의 국립묘지 안장에 관해 청탁했다고 주장한다. 그가 부사장으로 있던 통일TV 재송출을 요청한 것은 2023년 7월이다.

뇌물수수 혐의는 공직자가 금품 수수 등을 배우자와 공모했다는 점이 입증돼야 처벌이 가능하다.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공직자가 한참 뒤 자신의 배우자가 금품을 수수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면 뇌물수수를 공모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청탁금지법의 경우 공직자 배우자를 처벌하는 규정은 없다. 다만 검찰은 김 여사를 상대로 대통령실의 후속 조치에 관한 내용도 확인했다. 김 여사는 윤 대통령이 사안을 인지한 후 ‘대통령실이 디올 가방을 넘겨받아 대통령기록물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검토를 시작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한다. 검찰은 대통령실로부터 디올 가방을 제출받은 후 추가 조사를 거쳐 수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김재환 이형민 신지호 기자 jae@kmib.co.kr

[국민일보 관련뉴스]


▶ 네이버에서 국민일보를 구독하세요클릭

▶ ‘치우침 없는 뉴스’ 국민일보 신문 구독하기클릭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사이트 정보

회사명 : 원미디어 / 대표 : 대표자명
주소 : OO도 OO시 OO구 OO동 123-45
사업자 등록번호 : 123-45-67890
전화 : 02-123-4567 팩스 : 02-123-4568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제 OO구 - 123호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정보책임자명

접속자집계

오늘
1,700
어제
2,119
최대
2,563
전체
544,903
Copyright © 소유하신 도메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