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29일 영장심사 후 도망할 염려로 발부
[서울=뉴시스] 오정우 기자 = 자신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다며 부하 직원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동부지법 박희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9일 오후 2시30분께 살인미수 혐의로 5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후 도망할 염려가 있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정육코너 팀장인 A씨는 지난 27일 오후 4시께 서울 성동구의 한 마트 정육점에서 흉기로 부하 직원인 40대 남성 B씨의 복부를 찌른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B씨가 자신의 작업 지시를 따르지 않고 반말로 항의하는 등 언쟁이 붙은 끝에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사건 발생 8분 만에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병원으로 옮겨진 B씨는 1차 수술을 마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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