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 택배 돕다 사고로 숨진 중학생…고장 신호기 고쳤더라면 > 사회기사 | society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사회기사 | society

엄마 택배 돕다 사고로 숨진 중학생…고장 신호기 고쳤더라면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수집기
댓글 0건 조회 166회 작성일 24-05-01 06:31

본문

뉴스 기사
"사흘 전부터 직좌 동시 신호← 점등 안 돼…8분간 신호대기"
법원, 가해 운전자에 집유 선고…주민들 "사고 잦은 마의 교차로"

원주=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1년여 전 재량휴업일에 엄마의 택배 배송을 돕다가 과속·신호위반 차량과 충돌해 중학생이 숨진 안타까운 사고의 가해 운전자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엄마 택배 돕다 사고로 숨진 중학생…고장 신호기 고쳤더라면

더 안타까운 것은 해당 교차로 직진·좌회전직좌 동시 신호기의 좌회전 표시등이 사고 사흘 전부터 고장이 나 행정당국에 신고 접수됐는데, 제때 수리가 됐다면 피할 수도 있었던 사고였다는 것이 수사와 재판에서 드러났다.

사고는 지난해 6월 5일 오전 6시 39분 강원 원주시 흥업면 사제리 광터교차로에서 발생했다.

당시 A16군은 재량휴업일에 어머니 B씨의 택배 배달일을 도우려고 B씨가 운전하는 봉고 1t 화물차 조수석에 타고 있었다.

교차로에서 광터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B씨의 화물차는 황색신호임에도 제한속도를 18㎞나 초과한 시속 98㎞로 문막 방면으로 직진하는 C65·여씨의 아반떼 승용차와 충돌했다.

이 사고로 화물차 조수석에 타고 있던 A군이 숨지고 어머니 B씨는 32주간 치료를 해야 하는 상해를 입었다.

A군은 재량휴업일에 어머니의 택배 일을 돕고자 함께 이동하다 참변을 당했다.

검경 등 수사 기관은 황색신호로 변경됐음에도 제한속도를 위반한 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하고 전방 주시 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충돌사고를 일으킨 승용차 운전자 C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사·상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이 사건 수사 과정에서 검경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폐쇄회로CCTV를 비롯한 영상 감식 결과를 통해 안타까운 사실을 확인했다.


PCM20220409000102990_P2.jpg

사고 교차로에 설치된 4색 신호등 중 직진 신호 이후 직좌 동시 신호 때 정작 좌회전 신호←는 점등이 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좌회전 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B씨의 화물차는 직좌 동시 신호를 두 차례 거르며 8분가량 정차해 있었고, 세 번째 시도 끝에 정상적으로 좌회전하다 C씨의 신호 위반 차량과 충돌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경찰은 사고가 나기 사흘 전 관리 주체인 원주시청에 해당 신호등이 고장 났다는 신고가 접수된 사실을 확인했고, 시 역시 곧바로 교통신호기 유지 보수업체를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해당 업체가 점검할 당시에는 고장이라고 판단할 수 없어서 별다른 후속 조치를 하지 않은 상황에서 공교롭게 안타까운 사고가 난 셈이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사건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C씨에게 금고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면서 "신호와 제한속도를 위반한 과실로 너무나 중대하고 회복 불가능한 사고가 났다"고 판시했다.

다만 "당시 피해 차량인 B씨의 화물차 진행 방향 신호기의 고장이 아니었다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B씨의 화물차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직좌 신호에 따라 좌회전했다면 피할 수 있었던 사고였던 셈이다.

검찰은 1심에 앞서 C씨에게 금고 2년을 구형했다.

피고인과 검찰 모두 항소하지 않은 이 사건은 1심으로 종결됐다.


AKR20240430149000062_01_i.jpg

이 사건 발생 1년이 흘렀지만 사고가 난 광터교차로는 여전히 황색 신호에서 무리하게 교차로에 진입하는 차들이 여러 차례 목격됐다.

주민들은 "당시 안타까운 사고 이후에도 크고 작은 충돌 사고가 끊이지 않았다"며 "마치 마의 교차로와 같다"고 입을 모았다.

jlee@yna.co.kr


[이 시각 많이 본 기사]
남아공 프로복싱 전 세계 챔피언 토벨라 고독사
"내 딸인데"…10대 트로트 가수 스토킹 60대 집행유예 선고
대낮 서울 아파트단지서 80대 흉기 습격한 중학생 검거
코로나19 게놈서열 첫 공개 中과학자, 연구실 폐쇄에 철야농성
검찰 직원 통해 수면제 불법처방 권진영 후크엔터 대표 기소
뉴진스님 윤성호 "대만서 아이돌 대접…출가는 부모님께 여쭤봐야"
지인들 속여 신용카드로 109억 결제…카드깡으로 호화생활
강남 마약음료 제조책 2심서 징역 18년…"반인륜적 범죄"
암투병 영국 왕세자빈, 결혼 13주년 맞아 미공개 웨딩사진 공개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저작권자c>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사이트 정보

회사명 : 원미디어 / 대표 : 대표자명
주소 : OO도 OO시 OO구 OO동 123-45
사업자 등록번호 : 123-45-67890
전화 : 02-123-4567 팩스 : 02-123-4568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제 OO구 - 123호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정보책임자명

접속자집계

오늘
2,113
어제
1,795
최대
3,806
전체
669,453
Copyright © 소유하신 도메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