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는 근로자의 날인데 왜 출근해?"…헌재까지 이어진 휴일 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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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조합원들이 지난해 5월1일 서울 광화문 세종대로 일대에서 열린 2023 세계 노동절 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민주노총은 본 대회 이후 용산 대통령실, 서울고용노동청, 헌법재판소안국역 방면 3개 경로로 나누어 도심 행진도 진행한다고 밝혔다. 2023.5.1/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만 쉰다…공무원·특수고용노동자 등은 그림의 떡 1994년 시행된 근로자의 날은 휴일 적용 대상으로 근로기준법상 규정된 근로자만을 규정한다. 근로법상 근로자는 사용자와 임금 지급을 목적으로 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으로, 쉽게 말해 대부분의 월급쟁이가 포함된다. 월급제 근로자는 이날 쉬더라도 임금이 보장되며, 시급제나 일용직에 대해서도 사업주는 근무 여부와 상관없이 하루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이날 근무를 한다면 휴일 가산 수당까지 포함해 2~2.5배의 시급을 받게 된다. 다만 같은 월급쟁이지만 근로자의 날을 유급휴일로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공무원과 교사 등 교육공무원은 근로기준법이 아닌 국가공무원법 적용을 받는다. 따라서 공무원은 이날 쉴 수 없고, 시·구청 등 공공기관, 법원 등 관공서와 학교, 국공립 유치원 등도 정상 운영된다. 공무원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의 제2조와 3조에서 규정한 휴일에만 쉴 수 있는데, 이날에는 설날, 추석, 3·1절 등 법정공휴일만 포함될 뿐 법정휴일인 근로자의 날은 포함하지 않는다. 배달 기사 등 플랫폼 노동자 등 또한 근로기준법상 노동자가 아니기 때문에 근로자의 날에 쉴 수 없다. 특정 업체에 소속돼 근로 계약이 아닌 용역, 도급, 위탁 등 계약을 맺은 가사 노동자 등 특수고용노동자들도 마찬가지다. . 2019.5.1/뉴스1 ⓒ News1 최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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