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뼈빠지게 일해 헬스장 남편 성공시켜…돌아온건 이혼과 양육비 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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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62회 작성일 24-05-01 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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뼈빠지게 일해 헬스장 남편 성공시켜…돌아온건 이혼과 양육비 50만원

ⓒ News1 DB




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어린 자녀를 둔 부부가 갈라설 때 아이의 양육권, 양육비를 놓고 다툼이 벌어지게 마련이다.

양육비의 경우 아이를 키우지 않는 상대방 수입에 따라 일정 부분 정해진다.


1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피트니스 센터를 운영하는 남편과 살다가 헤어진 A 씨가 제대로 된 재산분할과 양육비를 원한다는 사연이 등장했다.

A 씨는 "아이가 생겼을 때 남편이 운영하던 피트니스 센터가 폐업, 경제 사정이 어렵게 돼 임신한 몸으로 아르바이트를 하고 친정에 손을 벌렸다"면서 "아기를 낳았지만 남편이 돈이 없다며 산후조리원 가는 것을 막았다"고 했다.

이후 "남편이 새로 피트니스 센터를 오픈하자 저는 남편 성공을 위해 센터 이름 짓기, 로고 제작, 내부 인테리어, 홍보물과 전단지 디자인을 도맡았다"고 한 A 씨는 "센터가 번창, 억대 수익을 벌게 됐지만 남편이 50만 원만 생활비를 줬다"고 했다.

A 씨는 "가사와 육아, 피트니스 센터 일까지 도맡는 바람에 병이 생겼고 도저히 이렇게는 못 살 것 같아 지난해 7월 협의이혼, 아이는 제가 키우기로 했다"고 밝혔다.

문제는 "억대 수입의 남편이 주는 양육비는 한 달에 50만 원뿐이고 이혼 당시 재산분할을 못 한 점"이라며 "남편은 신혼집이었던 빌라는 시어머니가 증여한 것이라며 재산분할을 거부하고 있다"면서 도움을 청했다.

김언지 변호사는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하면 소멸한다"며 다행히 A 씨는 1년이 채 안 됐기에 남편을 상대로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있다고 했다.

재산분할 대상에 대해선 "A 씨가 가사와 육아를 전담하면서도 피트니스 운영을 적극 도왔기에 20~30% 정도 기여가 인정될 것으로 보인다"며 "따라서 이에 대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했다.

빌라의 경우 "남편 명의인 데다 5년간 A 씨가 살았기에 어머니가 증여했더라도 재산분할 대상이다"고 설명했다.

양육비와 관련해선 "상대방 소득이나 경제적 사정의 변동 등을 소명, 법원에 양육비 증액을 청구하면 된다"고 도움말했다.

buckba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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