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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틀한 13살 연상과 재혼, 그런데 대학생 딸이 "새아빠가 성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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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72회 작성일 24-04-30 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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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틀한 13살 연상과 재혼, 그런데 대학생 딸이 quot;새아빠가 성추행quot;

ⓒ News1 김초희 디자이너




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재혼 상대방의 자녀에 대해 성폭력을 행사했다면 형사처벌 대상임은 물론이고 혼인 파탄의 책임을 져야 한다.

30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보험 모집일을 하다가 알게 된 13살 연상의 고객과 재혼한 A 씨 사연이 올라왔다.


"몇 년간 봐왔기에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해 재혼했다"는 A 씨는 "결혼 몇 달 후 대학생 딸이 새아빠가 허벅지를 손으로 찰싹 때려 너무 수치스러움을 느꼈다고 하더라"며 어쩔 줄 몰라 했다.

A 씨는 "결혼 전에도 이런 일이 두 차례 정도 있었다고 해 딸에게 미안해서 죽을 것 같다"면서 "이에 남편을 강제추행죄로 형사고소하고 집을 나와 버렸다"고 했다.

문제는 "남편이 저와 딸에게 고소 취하를 강요하고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 소송도 제기했다"는 것으로 "결혼하기 전인 2017년쯤 남편이 저에게 빌려준 3000만 원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대책을 물었다.

김언지 변호사는 "혼인 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은 A 씨 남편에게 있다"면서 "상대방의 잘못으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되면 상대방은 A 씨의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나마 위로할 의무가 있다"고 A 씨가 위자료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남편이 결혼 전 빌려준 돈을 재산분할 대상에 집어넣으려 하는 것과 관련해 김 변호사는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즉 "재산분할 대상은 부부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이다"는 것으로 "부부 상호 간의 채권, 채무는 그 성질상 재산분할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며 A 씨에게 안심해도 된다고 설명했다.

buckba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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