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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패스 시행 D-1…대중교통비 20~53%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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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78회 작성일 24-04-30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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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15회 이상 이용 시 최대 60회

K-패스 시행 D-1…대중교통비 20~53% 환급

[서울=뉴시스] K-패스 홍보포스터. 이미지=국토교통부 제공



[서울=뉴시스] 이예슬 기자 =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내달 1일부터 K-패스 사업을 본격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K-패스는 월 15회 이상 정기적으로 대중교통시내/마을버스, 지하철, 광역버스, GTX 대상을 이용할 경우 지출금액의 일정비율을 다음 달에 돌려받는 교통카드다. 일반인만 35세 이상 20%, 청년층만 19~34세 30%,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은 53.3%의 할인을 받을 수 있다.

대중교통을 월 15회 이상 사용하는 만 19세 이상 성인이라면 월매월 1일~말일 최대 60회분에 해당하는 대중교통비의 20~53.3%를 적립해 다음 달에 환급받을 수 있다.


만약 월평균 7만원을 지출하는 이용자라면 일반인은 1만4000원, 청년은 2만1000원, 저#xfffd;#xfffd;그층은 3만7000원을 절감한다. 연간 17~44만원 수준이다. K-패스 혜택 외에 각 카드사별로 카드 이용실적에 따라 추가 혜택도 제공하고 있어 절감 효과는 더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체크카드는 카드와 연결된 계좌로 적립액을 환급받는다. 신용카드는 익월 결제대금에서 적립액만큼 자동 차감된다. 그 외 선불형 충전식 카드는 해당 카드사의 앱에서 적립액만큼 다시 충전할 수 있다.

카드발급과 회원가입 절차만 거치면 이용 가능하다. 우선 10개 카드사 누리집을 통해 K-패스 전용 카드를 발급받는다. 5월1일 이후 K-패스 공식 앱 또는 누리집에서 회원가입 시 카드번호를 등록하면 그 이후부터 탑승하는 대중교통 이용 실적에 따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존 알뜰교통카드 이용자라면 추가 카드 발급이나 회원가입 없이 알뜰교통카드 앱 또는 누리집에서 간단한 회원 전환 절차를 거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전환하지 않으면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다.

현재 K-패스 사업에 참여하는 지역은 17개 시도 및 189개 시군구다. 인구 수가 적은 일부 지자체를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의 지역이 참여 중이다.

한편 대광위는 경기도, 인천시와 협력해 K-패스를 이용하는 경기/인천 주민에게 추가 혜택을 제공하는 K패스-경기, K패스-인천 사업도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 60회 초과 이용건도 무제한 지원하고, 청년 범위를 만 39세까지 확대한다.

강희업 대광위원장은 "탄소 배출이 적은 대중교통 이용을 장려하고 고물가 시기에 대중교통비 부담을 완화하는 K-패스가 출시된다"며 "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40여개 지자체와 협의를 지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shley8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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