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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봐도 성인인데"…영업정지 편의점 점주 "투표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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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34회 작성일 24-07-01 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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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씨는 학생인 B 씨를 성인으로 착각하고 담배 3갑을 팔았다가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받게 됐다.

누가 봐도 성인으로 볼법한 사람에게 신분증 검사를 하지 않고 담배를 판매했다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 소상공인이 억울함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편의점을 운영하는 A 씨는 지난 4월 27일 B씨에게 담배 3갑을 판매했습니다.

그러나 B 씨는 미성년 학생이었으며, 친구들과 아파트단지에서 담배를 피우다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B 씨는 경찰에 A 씨가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담배를 구입했다고 말했고, A 씨는 형사 처벌과 함께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됐습니다.

검찰은 편의점 폐쇄회로CCTV에 찍힌 B 씨가 학생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참작해 이번 사건을 불기소하고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관할 관청도 영업정지 기간을 7일에서 4일로 줄여주었습니다.

영상에 찍힌 B 씨는 머리숱이나 얼굴, 표정, 몸짓 등을 볼 때 미성년자로 보기는 쉽지 않았다는 게 관계자들의 판단이었습니다.

하지만 현행법은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판매하면 처벌토록 규정하고 있어 A씨는 유죄가 됐습니다.

A 씨는 코로나19 이후 간신히 생계를 유지하는 상황에서 짧은 기간이라도 영업정지를 당하면 타격이 커 화가 나고 걱정도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더욱이 B 씨의 외모는 누가 봐도 성인인데 신분증 검사를 안 했다고 처벌하는 것이 억울하다며 국민투표를 해보고 싶다는 입장입니다.

담배사업법은 모든 고객의 신분증 검사를 의무화하지 않고 있으며 미성년자 판단 여부는 판매자에게 맡기고 있습니다.

A 씨는 "B 씨의 얼굴을 보고 신분증을 요구할 점주가 몇 명이나 되겠는가. 단 하루라도 장사를 해야 적자를 면하고 대출 상환이 가능한 소상공인의 생계를 옥죄는 영업정지 처분은 편의점뿐 아니라 요식업을 하는 분들이 폐업하는 주요 원인이다. 사법 당국이 형사처벌을 하고 행정 당국이 다시 영업정지를 내려 이중 처벌을 하는데 행정제재는 과태료나 교육 등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생각해주면 좋겠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대통령도 억울한 법 집행으로 소상공인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미성년자 담배 판매에 대한 행정처분이 영업정지밖에 없어 소상공인이 생계를 유지하지 못하고 폐업하게 만든다. 행정제재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최근 경찰 조사가 시작된 이후 이번 일을 본사에 보고하고 일선 점주들에게도 공유함으로써 B 씨가 다시 담배를 구입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실제 B 씨는 A 씨에게 피해를 준 후에도 다른 편의점에서 다시 담배 구입을 시도하다가 실패했다고 합니다.

quot;누가 봐도 성인인데quot;…영업정지 편의점 점주 quot;투표해보자quot;

관할 구청 담당자는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팔면 영업정지 기간이 과거 두 달이었지만 올해 법이 바뀌어 7일로 줄었다. A 씨 경우는 정상을 참작해 3일을 더 줄여주었지만, 규정을 어기고 행정처분을 안 할 수 없다. 법이 다시 바뀌지 않으면 A 씨 같은 사람을 구제하기 힘들다"고 말했습니다.

담배사업법도 규정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미성년자에게 판매하면 안 된다고 규정하지만, 담배 판매업자가 모든 고객에게 신분증을 검사하도록 의무화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고객이 엉터리 신분증을 제시했거나 폭력을 동원했을 때만 미성년자에 대한 담배 판매를 무죄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A 씨처럼 성인인 줄 알고 신분증 검사를 하지 않았다가 처벌받는 선의의 피해자가 계속 생겨날 수 있습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민생토론회에서 "신분을 속인 미성년자에게 술·담배를 판매한 자영업자에게 행정처분을 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제보자 제공, 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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