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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층서 내던진 킥보드…피해자 기절해도 어린이라 면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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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350회 작성일 24-05-02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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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 한 학원가 건물 3층에서 지난달 26일 한 초등학생이 킥보드를 던져 그 밑을 지나던 중학교 여학생 2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 KBS 캡처

세종시의 한 학원가 건물 3층에서 지난달 26일 한 초등학생이 킥보드를 던져 그 밑을 지나던 중학교 여학생 2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 KBS 캡처


지난해 세종시 아파트 16층에서 얼음이 든 주머니가 밑으로 떨어지는 일이 일어난 데 이어 최근엔 세종시의 상가 건물 3층에서 킥보드가 바닥으로 낙하해 2명이 다쳤다.

심각한 인명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이런 위험한 행위는 모두 어린 학생들이 벌인 것으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이라 범행이 반복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세종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오후 4시쯤 세종시 새롬동 한 상가 건물 3층에서 저학년 초등생 A군이 아래로 내던진 킥보드에 하교하던 중학생 2명이 맞았다. 한 명은 오른쪽 이마가 심하게 부어올랐고 사고 충격으로 잠시 정신을 잃었다. 또 다른 한 명은 다리에 부상을 입었다.

경찰은 A군과 보호자를 상대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지만, A군 나이는 만 10세 미만으로 소년보호처분과 형사처벌 모두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5월에도 세종시 고운동 한 아파트 단지에서 중학생이 16층 높이에서 얼음이 든 주머니를 밖으로 던지는 일이 있었다. 당시 얼음주머니가 떨어진 아파트 아래 잔디밭에서는 미취학 아동들이 놀고 있었는데, 다행히 주머니는 사람이 없는 곳으로 떨어져 다친 사람은 없었다.

가해 학생은 "호기심에 던졌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학생 역시 형사 미성년자만 10세 이상~14세 미만 소년인 촉법소년으로 형사처벌은 받지 않았다.

어린이와 학생이 많아 젊은 도시라고 불리는 세종시에서는 어린이가 저지르는 범죄가 잊을만하면 발생하면서 일부 시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다. 이에 경찰은 학교전담경찰관SPO을 통한 범죄예방 교육을 더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SPO의 범죄예방 교육을 통해 어린이와 청소년을 상대로 물건을 투척하는 범죄에 대해 강력하게 계도 조치를 하겠다"며 "가정에서도 자녀들에게 위험한 물건을 높은 데서 던지는 행위가 범죄라는 사실을 지도해달라"고 말했다.

김지혜 기자 kim.jihye6@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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