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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집 경찰엔 찍소리도 못하면서…이웃 유모차에 층간소음 분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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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17회 작성일 24-05-03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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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에 불만을 품고 바로 윗집이 아닌 다른 세대를 괴롭힌 2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윗집에는 경찰관이 거주하고 있어 애먼 주민에 보복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 삽화=임종철 디자인기자

층간소음에 불만을 품고 바로 윗집이 아닌 다른 세대를 괴롭힌 2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윗집에는 경찰관이 거주하고 있어 애먼 주민에 보복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3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4단독 이광헌 부장판사는 특수재물손괴,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4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10월까지 광주 광산구 한 아파트에서 수차례 이웃 주민 B씨40·여 대상으로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새벽 시간대 집 앞에 찾아가 출입문 비밀번호 키패드와 현관문에 칼자국을 내고 흉기로 유모차 시트를 10여차례 찢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피해자의 집 앞 벽면에 계란을 수차례 던지기도 했다.


A씨의 범행 동기는 층간소음에 대한 불만이었다. 그런데 자신의 바로 윗집에는 경찰관이 거주한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엉뚱한 주민에게 보복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 부장판사는 "범행 횟수와 수단, 방법에 비춰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인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반성하는 점, 합의한 사정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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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희 기자 ya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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