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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여자 혼자 사네?"…가스관 타고 들어가 성폭행 시도→징역 2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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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87회 작성일 24-05-02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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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는 여성의 집에 몰래 침입해 감금하고, 성폭행을 시도한 30대 남성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11일 오후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법에 휠체어를 타고 들어서고 있다./사진=뉴시스
가스 배관을 타고 혼자 사는 여성의 집에 몰래 침입해 성폭행을 시도한 3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심재완는 특수강도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0에게 징역 21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10년간 취업제한과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성폭력 예방 교육 8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해 실행했다"며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강도미수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도 누범 기간에 범행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는 가장 안전하다고 느껴야 할 집에서 범행을 당해 극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며 "피고인의 죄질은 극히 불량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9일 오전 2시30분쯤 인천 남동구 한 빌라에서 여성 B씨20대의 집에 침입해 B씨를 때리고 감금한 뒤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일정한 주거지가 없는 A씨는 범행 전날 주택가를 돌아다니다가 외벽에 가스 배관이 설치된 빌라를 발견했다. 그는 우편함을 뒤져 여성 혼자 사는 집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

이후 A씨는 가스 배관을 타고 빌라 2층인 B씨의 집에 몰래 침입해 화장실에 숨어있다가 외출했던 B씨가 귀가하자 성폭행을 시도했다. A씨는 B씨에게 성폭행을 시도하던 중 B씨의 신체에 마약성 펜타닐 패치 등을 붙이기도 했다.

B씨는 감금 약 7시간 만인 당일 오전 9시27분쯤 현관문을 열고 "살려달라"고 외쳤고, 이를 들은 이웃 주민들은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이 출동하자 A씨는 창문을 열고 2층에서 뛰어내려 달아났다. 추적에 나선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토대로 근처 빌라에 숨어있던 A씨를 붙잡았다. 검거 당시 그의 발목뼈는 부러진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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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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