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들, 복지부 장관 상대 행정소송…"업무개시명령 취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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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이 28일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대한의사협회 제76차 정기대의원총회에 자리하고 있다. 2024.4.28/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에 반발한 전공의들은 지난 2월 수련병원에 사직서를 제출한 후 의료 현장을 떠났다. 이에 정부는 같은달 6일 전국 수련병원에 집단 사직서 수리 금지명령을 내렸다. 같은달 20일에는 전공의들에게 진료 유지명령과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고, 이를 위반할 시에는 의사 면허 정지 등 행정 처분이 가능하다고 고지했다. 그간 전공의들은 정부의 행정명령에 대응해왔다. 박 비대위원장 등은 지난 3월15일 국제노동기구ILO에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이 ILO의 제 29호 강제노동 금지 협약에 위배된다며 개입을 요청했다. 그 결과 ILO는 정부의 의견 조회를 요청하며 "사회적 대화를 통한 해결"을 촉구했다. 사직 전공의 1360명도 지난달 15일 대한의사협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규홍 장관과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을 고소했다. 이들은 정부가 업무개시명령 등 직권을 남용해 헌법에 보장된 정당한 권리 행사를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rnkim@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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