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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명품백 수사 이달 끝내라"…속도戰 주문한 검찰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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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52회 작성일 24-05-03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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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기사
중앙지검장에 신속·철저 당부
김건희 여사 백 수사 인력 증원

[단독] quot;명품백 수사 이달 끝내라quot;…속도戰 주문한 검찰총장

사진=연합뉴스


이원석 검찰총장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수사를 한 달 안에 마무리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김 여사 수사를 미루고 있다는 야당의 지적을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풀이된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총장은 최근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에게 “김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해 증거와 법리에 따라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은 윤 대통령 부부가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및 뇌물 수수 등의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맡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에 검사 3명을 추가 투입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은 김 여사와 명품 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 등 관련자 소환조사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달된 가방의 진품 여부까지 파악할 것으로 보인다. 김 여사가 받은 가방이 위조품100만원 이하으로 판정되면 무혐의로 종결될 가능성이 있어서다. 윤 대통령의 자진 신고나 반환 여부도 수사 대상이다. 부정청탁금지법에 따르면 배우자의 금품 수수 사실을 안 공직자는 이를 지체 없이 반환하거나 신고해야 한다.


부정청탁금지법은 공직자의 배우자가 공적인 직무와 관련해 1회 100만원 또는 1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배우자를 통한 우회적인 금품 제공을 막겠다는 취지다. 공직자의 배우자가 이를 위반하더라도 처벌 조항은 없다.

법조계에선 김 여사 형사 처벌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부정청탁금지법은 공직자의 배우자가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만 배우자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지 않아서다. 법조계 관계자는 “김 여사에 대한 의혹이 사실일지라도 가방을 준 최 목사나 서울의소리 측만 처벌받는 기이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김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명품백 수수와 관련해 특별검사법을 당론으로 발의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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