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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 "김건희 여사 명품백 신속 수사" 지시…野 특검법 방패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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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313회 작성일 24-05-03 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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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미국 뉴욕에서 진행되는 제78차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 참석을 위해 18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을 통해 출국하기 위해 차량에서 내리고 있다. 2023.9.18/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서울=뉴스1 임세원 기자 = 이원석 검찰총장이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을 신속히 수사하라고 지시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고발 이후 5개월간 별다른 진척이 없던 수사에 속도를 내라고 주문한 데 대해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총장은 전날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으로부터 주례 정기 보고를 받은 뒤 "전담수사팀을 구성해 증거와 법리에 따라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검찰은 이 사건 수사팀인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에 전담 검사 3명을 추가 투입하고, 오는 9일 오후 2시부터 고발인인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에 대한 고발인 조사를 시작으로 본격 수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 김건희 특검법 명분 없애기

검찰의 이같은 움직임에 대해 정치권과 법조계 안팎에서는 김건희 특검법의 명분을 없애기 위한 조치라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 시작과 함께 김건희 특검법을 추진할 예정이다. 현재 민주당은 윤 정권의 대표적 실정으로 이채양명주 이태원 참사,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 명품백 수수 의혹, 주가조작 의혹을 꼽고 있다.

이중 이태원 참사 특별법과 채상병 특검법이 전날 국회를 통과했다. 남은 양명주는 모두 김 여사와 관련된 것들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영수 회담에서 "이번 기회에 국정 운영에 큰 부담이 되고 있는 가족 등 주변 인사들의 여러 의혹도 정리하고 넘어가면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김건희 여사 이름을 직접 언급하지 않은 채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수용하라고 에둘러 요청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이날 당선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비롯해 민주당에서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22대 국회 개원과 함께 당론으로 재발의해 통과시키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하지만 지금부터 22대 국회가 출범하고 원 구성까지는 약 3개월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이 이 기간 내에 수사 결과를 내놓는다면 특검을 실시할 명분이 사라지게 된다. 이원석 총장이 신속한 수사를 주문한 것도 이 때문이라는 해석이다.

◇ 검찰, 총선 영향 우려해 미뤄졌던 수사 시작하는 것

하지만 검찰은 "더 늦기 전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라는 뜻"이라며 특검과는 무관한 결정이라는 입장이다.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인 만큼 총선 영향을 감안해 미뤄졌던 수사가 시작된 것이라는 설명이다.

앞서 서울의소리 측은 지난해 12월 서울중앙지검을 찾아 김 여사가 지난해 9월 13일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에서 최재영 목사로부터 300만원 상당의 명품 가방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김 여사와 윤 대통령을 청탁금지법 위반 및 뇌물수수 혐의로 고발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사는 원칙적으로 고소, 고발을 수리한 뒤 3개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해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그러나 이번 사건의 경우 고발 이후 별다른 진척이 없다가 총장 지시 이후 고발 사건의 첫 단추 격인 고발인 조사를 5개월 만에 시행하게 된 것이다.

대검 관계자는 "총선 전에는 정치적으로 미칠 영향을 우려해 수사를 진행할 수 없었다"며 "총선이 끝난 후에는 더 미룰 수가 없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지진 않았지만 그동안 내부적으로 진행한 법리 검토가 끝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내놓고 있다. 처음부터 법조계에서는 수사가 진행되더라도 김 여사에 대한 기소가 이뤄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평가가 많았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의 배우자가 공적인 직무와 관련해 1회에 100만원, 또는 1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어길 경우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은 따로 없다.

법조계 관계자는 "검찰이 특검법 이전에 수사 결과를 내놓는다면 특검을 추진할 명분이 약화한다"며 "공개적으로 수사 착수를 공언한 것은 이미 법리 검토를 끝냈고 결론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이란 판단이 섰다는 신호로도 해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

say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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