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일하러 가야 하니 그만 마시자"…사소한 말다툼, 결말은 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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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어느새 자정을 넘긴 시간. A 씨는 B 씨에게 "내일 일하러 가야 하니 일어나자"고 말하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러자 다짜고짜 A 씨에게 욕설을 하기 시작한 B 씨. A 씨도 이에 격분해 몸싸움을 벌이기 시작했다. 너무 흥분했을까. 급기야 A 씨가 B 씨의 옷깃을 잡더니 그를 바닥에 내리꽂아 버렸다. 하필 머리를 다친 B 씨. 다음날까지 병원에서 치료받던 중 뇌출혈로 끝내 사망했다. 1심 재판부는 A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법정에서 A 씨는 심신미약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다고 볼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가해 행위의 경위와 방법이 좋지 않으며 유족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범행을 인정하며 술을 마시다가 우발적으로 저지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hyuk@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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