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은정 "유시춘 압수수색? 그러면 이원석 검찰총장도 수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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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 접대 감찰 요청하니 법무부 문제 없다고... 전정부 인사와 달리 넓게 해석"
[신상호 기자]
검찰이 유시춘 EBS 이사장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들여다보며 EBS 사옥 압수수색까지 감행한 것과 관련해, 임은정 대구지방검찰청 부장검사가 "그 잣대라면 이원석 검찰총장도 수사하고 징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 검사는 지난 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얼마 전 이원석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을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에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임 검사는 이원석 검찰총장이 과거 법무부 근무할 당시 알게 된 농협 관계자를 지난 4월 대검으로 초대해 식사 접대를 했다며 이를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유시춘 이사장님 등 전 정부 임명 기관장들의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들여다보며 업무 관련성을 아주 박절하게 해석하고 불법 운운한다던데, 그 잣대라면, 15년 전 법무부 법무심의관실에서 민사 법령 담당할 때 알게 된 관계자들을 수사기관인 대검 예산으로 접대한 행위도 수사하고 징계해야 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임 검사는 법무부 감찰담당관실 측으로부터 "통상적 검찰 업무 범위 내에서 진행된 것으로 문제가 없다"는 답변만 들을 수 있었다. 임 검사는 "유시춘 이사장님 등 전 정부 인사에 대한 수사와 징계 건과는 달리 통상적 업무 범위를 너무 넓게 해석해주는 게 아닌가 싶어 갸우뚱하다"면서 "아무튼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은 그래도 된다고 답변한다"고 전했다. 이어 "저도 업무상 알게 된 보건복지부, 법제처 등 타 기관분들과 아직 연락하고 지내고, 더러 만나는데, 수사비 카드로 계산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하지 않을 생각"이라며 "저는 임은정일 뿐 이원석이 아니니, 다시 박절하게 해석할 테고, 스스로에게 더 엄격한 바른 검사라면 유시춘 이사장님 등 전 정부 기관장들과 현 정부 기관장들에게 같은 잣대를 들이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적었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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