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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화성 참사 아리셀, 위험성평가로 산재보험료 감면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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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70회 작성일 24-06-30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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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5일 오전 경기도 화성시 1차전지 제조업체 아리셀 공장 화재 현장에 합동 감식반이 들어서고 있다. 권도현 기자

지난 25일 오전 경기도 화성시 1차전지 제조업체 아리셀 공장 화재 현장에 합동 감식반이 들어서고 있다. 권도현 기자



화재로 23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경기 화성 1차전지 제조업체 아리셀이 위험성평가 실시를 이유로 산재보험료 감면 혜택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희생된 일용직 파견 노동자들은 위험성평가에 참여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했는데 업체는 혜택을 받은 것이다. 위험성평가는 노사가 스스로 위험요인을 발굴·개선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고용노동부는 위험성평가를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의 핵심 수단으로 제시하지만, 현장에 만연한 불법파견을 방치하면 위험성평가도 제대로 작동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30일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아리셀은 ‘산재예방요율제’의 혜택을 받아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산재보험요율을 17~20% 감면받았다. ‘기타 전기기계기구 제조업’ 일반요율인 0.6%에서 0.48~0.498%로 요율이 조정됐고, 감면 금액은 580만4230원이다.

근로복지공단의 산재예방요율제는 위험성평가나 사업주교육을 실시한 50인 미만 사업체에 산재보험요율을 감면해주는 제도다. 사업주의 자체 산재예방 활동을 유도하겠다는 취지로 2014년 도입됐다. 사업주가 위험성평가를 하고 산업안전보건공단 현장실사 등을 거쳐 ‘인정’을 받으면 근로복지공단이 산재보험요율을 감면해준다. 아리셀은 2021년 위험성평가를 시행해 다음해인 2022년부터 산재보험요율을 감면받았다.

30일 경기 안산시 단원구 다문화공원에 마련된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 사고 추모분향소에서 추모객이 헌화하고 있다. 정효진 기자

30일 경기 안산시 단원구 다문화공원에 마련된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 사고 추모분향소에서 추모객이 헌화하고 있다. 정효진 기자



아리셀은 현장직 중 상당수를 파견업체를 통해 공급받으면서 상시 노동자 50인 미만 규모를 유지해 산재보험료를 감면받았다. 산재예방요율제 적용 대상은 상시 노동자 수 50인 미만 사업장이다. 이번 사고로 숨진 일용직 파견 노동자들은 위험성평가에 참여하거나 내용을 공유받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다.

사내하도급 노동자들은 원청 사업장에서 일하지만 원청의 위험성평가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절차가 없다. 파견 노동자의 경우 사용사업주가 안전보건 의무를 져야 하지만, 일용직 파견 노동자들이 위험성평가에 참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위험성평가 인정 심사 중 ‘노동자파견 포함 참여’ 항목 배점도 100점 만점에 4점가중치 계산에 불과하다.

인력공급업체 메이셀을 통해 아리셀 공장에 투입돼 일했다는 백모씨37는 지난 29일 경기 화성시청 분향소에서 기자들과 만나 “안전교육은 받은 적이 한 번도 없고 비상구가 어디 있는지도 몰랐다. 폭발할 수 있으니 배터리를 땅에 떨어뜨리지 말라는 정도의 설명만 아침에 들었다”고 증언했다.

30일 경기 안산시 단원구 다문화공원에 마련된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 사고 추모분향소에서 추모객이 헌화하고 있다. 정효진 기자

30일 경기 안산시 단원구 다문화공원에 마련된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 사고 추모분향소에서 추모객이 헌화하고 있다. 정효진 기자



불법파견·위장도급이 만연한 고용구조에선 위험성평가 등 자기규율 예방체계가 제대로 작동하기 어렵다는 것이 드러난 셈이다.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장은 “위험성평가가 현장에서 효과를 내기엔 노동현장의 고용구조가 지나치게 파편화돼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아리셀은 인력공급업체를 통해 이주노동자 등을 파견받는 방식으로 상시 노동자 수를 낮춰왔다”며 “50인 이상 사업장인데도 형식적으로 50인 미만으로 운영하면서 노동자들의 안전보건, 고용안정이라는 사업주 기본 의무를 저버리는 행태가 계속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정부는 산재보험요율 인하라는 인센티브로 사업주 자체 산재예방 활동을 유도하고 있는데 그 실효성을 다시 점검해야 할 때”라고 짚었다.

조해람 기자 lennon@kyunghyang.com, 전지현 기자 jhyun@kyunghyang.com

조해람 기자 lennon@kyunghyang.com, 전지현 기자 jhyu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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